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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19 Aug, 2011

H‐1B 비자에 관한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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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1B 고용인이 다른 직장 혹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나요?

‐  예, 그러나 고용인이 일을 하게 될 다른 직장으로의 별도의 노동허가증(Labor Condition Application)이 요구되어 집니다.  제한적이지만 같은 대도시권 안에서 단기간 임무의 경우 노동허가증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매 년 얼마나 많은 H1B 비자가 유효한가요?

‐  한 해에 65,000개의 비자 할당량이 주어지며 그 외에 추가로 미국 대학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20,000개의 비자가 있습니다.  또한 연구기관과 대학의 경우 쿼터의 제한을 받지 않고 H1B비자 청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만 이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기술과 교육, 경험을 요구하는 것으로 드문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Q.  비자 할당량에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이민국에서는 매 년 4월 1일 사전접수를 시작한 후 비자 할당량에 도달하게 되는 신청서를 받게 되면 마감날짜를 알립니다.  즉 마감날짜 이전에 이민국에 도착하게 된 신청서류들 중 컴퓨터 추첨을 통해 뽑히게 된 것들만이 각 서비스 센터로 보내져 심사를 받게 되며 마감날짜 이후에 제출된 서류들은 어떠한 고려사항도 없이 신청자에게 돌려 보내집니다.  

 

Q.  H1B 비자를 얻기 위해 정부에 지불해야 할 금액은 얼마이며 누가 지불하는 건가요?

‐  이민국의 서류비용(I129)은 현재 $320이며 비자를 스폰서해주는 고용주에 의해서 지불되어야 합니다.  서류비용 이외에 이민국에서는 Fraud Prevention and Detection fee라는 항목으로 $500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추가비용으로는 회사 규모에 따라 25명 이상의 전 시간 근무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 회사는 $1,500, 25명 이하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 회사는 $750을 지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서가 승인된 후 영사관에서 치러지게 되는 인터뷰 비자 신청비 $100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Q.  수속과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평균적으로 총 36개월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Q.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이란 무엇인가요?

‐  수속비 $1,000을 내면 비자 신청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15일내에 통지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즉 이민국에서는 서류검토를 한 후 15일 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해주거나 보충자료가 필요한 경우 보충서류 요청을 알립니다.  

 

Q.  H1B 비자 소유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미국에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수 있나요?

‐  H1B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들은 가족관계를 증명함으로써 H4비자를 발급받는데 이 동반취업비자로는 일을 할 수가 없지만 공부를 할 수는 있습니다.

 

 

Adams Crouser & Suh P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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