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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 특기자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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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 비자

O-1 비자라는 비이민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 방면들에서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명성을 갖고 있으며 남다른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  영화사나 TV 방송국에 근무하는 자로서 영화나 기록 영화 촬영차 미국에 올 때도 이 특기자 비자를 받아야 한다.  미국 대사관은 예전과 같이 상용비자(B-1)로서 이러한 특기자들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더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TV 아나운서나 방송국 직원(카메라맨이나 쇼의 연출자와 임원)들이 영화나 TV 쇼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으로 출발하려면 출발 몇일전에 미대사관에 상용비자를 신청하면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제작이나 연출팀 전원이 출발하기 최소한 30일 이전에 미대사관에 O-1 비자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뒤 승인이 나면 O-1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영화나 TV 제작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서 남들이 알아줄만한 업적의 기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관계 서류를 통해서 그 분야에서 인정된 업적을 보여주면 된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분야의 일을 할 목적의 연장으로 미국에 가고자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O-1 비자의 혜택으로는 그 특기자가 한국에 거주지가 있으며 한국의 거주지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증명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일하는 분야에서 남들이 알아줄만한 성과를 올린 업적은 다음과 같은 것들로서 보여줄 수 있다.

 

일의 결과가 눈에 띄는 평판을 받은 것

  1. 잘 알려진 유명기관이나 단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것
  2. 인정받는 과학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의해서 지원되는 과학적이나 교육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
  3.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
  4. 또 다른 키포인트는 국내나 국제적으로 이름이 있는 상을 받았거나 아니면 아래 열거한 것 중에서 세가지를 보여줄 수 있으면 된다.

국내나 국외에서 잘알려진 상을 받은 것

  1. 탁월한 성과를 거둔자들로 구성된 기관의 임원이라는 것
  2. 전문지나 이름있는 무역 관계지에 기사화한 자료
  3. 그 분야의 전문인들의 일을 심사하거나 비평했다는 것
  4. 학술분야나 과학분야의 독창적인 분야를 개발하거나 창안했다는 것
  5. 학술분야의 책을 집필했다는 것
  6. 유명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일을 한 경험
  7. 다른 사람에 비해 받은 높은 봉급
  8.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도 위와 같은 것으로 자신의 성과업적을 증명할 수 있다.

O-2 비자

예술 방면이나 체육 방면에서 대회나 예술제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보조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O-2 비자를 받을 수 있다.

  1. 그 대회나 예술제를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증명
  2. 다른 일반적인 사람에 의해서는 진행될 수 없는 특수한 기술이나 경력이 있다는 것.  영화나 TV 방송국의 관계자들은 거의 오랫동안 같이 일해온 관계라는 것이 보편적이므로 오랫동안 같이 팀웍을 이뤄왔다는 것이 하나의 증명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오랫동안 팀웍을 이뤄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국내나 외국에서 하나의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인 경우에는 역시 그 작업의 성격상으로 증명이 될 수가 있다.
  3. O-2 비자를 획득하려면 O-1 비자와는 달리 한국에 주거지가 있으며 꼭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귀국 증명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