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아의 입양
자격
16세 이하이며 양부모의 사망, 행방불명, 자녀 양육의 포기, 불가피한 이별등의 이유로 그 아이의 입양문제에 대한 부모의 권라기 없는 아이.
진행과정
양양청원서 (I-600A)를 이민국에 접수시켜 입양아의 해당국에서 입양허가 결정을 받아 미국에 데리고 온 후 최종 영주권은 신청하게 된다.
★ 고아가 아닌 아이의 입양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 법원으로부터 입양판결을 받기까지, 즉 입양의 전 과정이 아이가 만 16세가 되기 이전에 끝나야 한다.
- 실제로 부모 중 한 사람과 2년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 신제로 2년이상 부모 중 한 사람과 거주하는 기간동안 부나 모는 법적인 자녀 양육권 (Legal Custody)를 갖고 있어야 한다. (입양과정이 끝나면 법적으로 친부 또는 친모로 인정됨으로 법적인 자녀양육권을 가진 것으로 인정된다.)
- 입양부모는 기혼 시민권자 부부이거나 미혼일 경우 만 25세 이상이어야 한다.
이상의 조건을 갖추어서 영주권을 취득한 시점에 아이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면 자동으로 시민권자의 자격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