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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자격:


 

미국 내에서 출생한 사람은 자동으로 (2007 년 현재 ) 시민권이 주어진다 . 가족초청이민 또는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만 18 세 이상
  • 영주권자로 지낸 기간 5 년 (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3 년 )
  • 지속적 거주조건 - 5 년동안 ( 또는 3 년 ) 영주권자로 지낸 기간이 지속적 (continuous) 이어야 함. 미국을 떠나서 국외에서 지낸 기간이 6 개월을 넘은 경우가 한 번도 없어야 함.
  • 실제 거주조건 - 5 년 체류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5 년기간동안 30 개월 이상을 , 3 년 체류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 3 년 기간동안 18 개월 이상을 실제로 미국에서 거주해야 함
  • 관할지역 거주조건 - 이민국 지역오피스가 소재한 관할지역 또는 주에 3 개월 이상 거주해야 함.
  • 추방재판에 회부되어 있거나 집행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자격이 안됨
  • Selective Service Registration? 미국에서 18 세와 26 세 사이에 거주한 남자의 경우 징병에 동의함을 등록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유한다.
  • 세금보고 - 영주권자는 일을 했다면 어디서 소득을 올렸는지와 관계없이 미국국세청에 세금보고를 해야한다.
  • 자녀양육비 지불여부 - 같이 살지않는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경제적으로 그 자녀를 부양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함.
  • 도덕적인 자질 (Good Moral Character) 을 갖추어야 함 - 중범 기록 또는 도덕적 자질에 치명적인 범죄기록이 없어야 함.  범죄기록은 기본적으로 도덕적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증거자료로 사용되어진다.  언제 체포되었는지 , 어떤 형법 위반인지 , 형량이 무엇이었는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시민권 신청전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권유한다.
  • 영어와 미국역사 , 정부구성 등에대한 이해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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