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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 주재원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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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주재원 비자(E1)/투자자 비자(E2)

 

모든 E-비자 서류는 대사관에서 허가한 택배 회사(FedEx, 일양 또는 한진)를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서류심사가 끝나는대로 미국대사관, E-비자팀에서 귀하의 인터뷰예약에 관한 안내문을 이메일로 보내드릴것입니다.
모든 여권들은 택배회사에 의해 일반적으로 5일 안에 배달 될 것 입니다. 비행기 스케줄은 이러한 것을 고려하여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비자 신청자에게:


상사 주재원비자 (E-1)와 투자자 비자 (E-2)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미국이민법 규정에 따르면 E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에 설립된 회사 (E 비자 업체)의 무역과 투자를 관리하거나 그 기업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 비자 소지자는 E 비자 체류자격이 종료 되었을 때 미국을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E 비자는 미국과 조약국 사이에 체결된 무역 운항 조약에 근거해서 발급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조약국 중의 하나입니다. E 비자 기업은 반드시 조약 국민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개발, 관리해야 합니다.

 

E 비자 신청자의 배우자나 미혼 자녀 (21세 미만)는 주신청자와 합류하기 위해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과 주신청자는 국적이 같지 않아도 됩니다.  E 비자를 소지한 상사주재원이나 투자자들 그리고 그 동반가족은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허가한 체류기간까지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잇습니다.  E 비자는 비이민비자이므로 E 비자 체류자격이 유효한 동안만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은 미국이민국에서 합법적인 노동 허가를 받지 않으면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동허가는 미국에 입국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 비자 신청을 결정하기 전에 E 비자 신청 절차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 E 비자가 귀하의 여행 목적에 적합한 비자인지, 혹은 귀하가 법률적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인지를 결정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비자 신청 방법


E-비자 신청자와 동반가족은 반드시 일양이나 한진(국내) 혹은 FedEx (국외)로 비자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사관에서 추후에 이메일로 E 비자 인터뷰예약에 관한 안내를 통보할 것 입니다. 비이민 비자신청서에 이메일 주소, 전화/핸드폰 번호 (한국), 팩스 번호를 포함한 모든 연락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면접시에 E비자 신청자의 지문을 채취하게 됩니다.  양손의 손가락 중 다친 손가락 (예를들어, 베였거나, 꿰맸거나, 반창고를 붙인 손가락 등)이 있을 경우, 손가락이 다 나은 후 면접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 비자 인터뷰예약에 관한 안내문을 비자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보내 드릴 것이므로 이메일을 매일 확인해 주십시오.  신청자가 인터뷰 예약날짜를 지키지 못한 경우, 대사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인터뷰 날짜를 지키지 못한 경우, 비자서류는 신청자에게 반환될 것이며 신청자는 다시 비자신청을 해야합니다.

13세 이하의 자녀는 비자 인터뷰시 대사관에 오지 않아도 되나 가족들의 면접 시 실제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자 신청 구비서류

귀하에게 해당하는 E-비자의 종류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상사 주재원 비자(E-1)
  • 투자자 비자(E-2)

 

비자 수속 기간

비자 수속에 걸리는 시간은 비자 업무량과 신청건수의 복잡성에 달려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사가 비자 신청 서류를 심사하는데 2주가량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업무량이 많은 시기에는 길게는 6주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신청서류를 심사한 후에 이메일로  E 비자의 인터뷰 예약에 관한 안내를 통보할 것입니다.  비자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변경할 수 없는 여행계획이나 사업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서류 접수후 2주전에는 비자 진행상황 문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자인터뷰 후 비자가 발급된 여권은 3-5일 후에 택배를 통해 신청자에게 반환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여행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비자 거절후 재신청 안내

221(g)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중요한 정보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하늘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재신청을 하는 경우, 하늘색 거절 사유서, 유효한 여권,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추가서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출했던 모든 서류 등을 일양이나 한진 택배 (국내) 혹은 FedEx (국외)를 통해 보내셔야 합니다.  단 221(g) 항에 의해 비자 거절이 된 후 1년 이내에 재신청을 할 경우, 비자신청 수수료를 다시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214(b)항에 근거해 비자가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 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재신청을 하십시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노란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대사관에서 받은 거절 사유서, 커버 레터, DS-156E 두 셋트 (모든 E1과 E2 비자 신청자들), 새로 작성한 온라인 비이민비자 신청서 (DS-160), 사진 1장, 새로 납부한 비자 수수료 영수증, 재심사시 고려 되길 바라는 사실에 관한 영문 사유서와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출했던 모든 서류 등을 택배 (국내: 일양 택배 또는 한진 택배) 혹은 FedEx (국외)로 보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