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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 취업이민
취업이민

취업이민을 하려면 전문직 종사자와 보통 해당분야에서 2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 숙련인이어야 하며,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회사)가 있어야 한다. 취업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할때 배우자와 21살 미만의 미혼 자녀도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다. 해당 직종마다 틀리지만 보통 2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 순위일자는 따로 없고 현재 오픈되어 있다.

일반적으로는 설계사, 엔지니어, 변호사, 의사, 교사, 기자, 회계사 등 사회에서 인정되는 전문직 종사자만이 취업이민 대상자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식/일식 요리사, 양재/재단사, 자동차 차체 수리공,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시트 수리공, 제빵사, 제과/제빵 기계 정비 매니저, 제과점 매니저, 씽크 제작 매니저, 목공사, 치과 기공사, 전기 기사, 마루 미장사, 가구 수리사, 청소 대행 매니저, 보석 세공사, 정육사, 헬스 클럽/목욕탕 매니저, 태권도 사범, 이/미용사 등 2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 숙련인도 취업이민의 대상자이다.

절차는 보통 LC(Labor Certification), I-140(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을 거친 후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는 I-485(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to Adjust Status)를 신청하고, 한국에 있는 경우는 미대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은 노동청의 인가(LC)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주권 수속 기간이 길다. LC 가 처리되는 시간은 분야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현재 약 10-18개월이 걸리고 있다. 워싱턴 D.C., 버지니아, 메릴랜드를 처리하는 INS Vermont Service Center 에서 I-140 은 약 3-6개월, I-485 는 약 10-13개월 정도 걸리고 있다. 그러나, 취업이민 절차 간소화와 인터넷을 통한 서류 신청을 위한 법안이 만들어 지고 있어서 머지않아 처리 기간은 많이 단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