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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 가족초청이민

가족초청 이민

 

가족 초청이민은 미국 시민의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나 형제자매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등을 우선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크게 넷으로 분류됩니다.

 

1. 직계가족 (Immediate Relatives)

 

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인 미혼자녀 그리고 부모. 여기에 해당되는 자들은 다른 어느 순위에 있는 자들보다 우선권이 있으며 연간 이민 문호 배당 숫자에 제한이 없다.

 

자격 요건

 

시민권자와의 친족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얘기는, 예를 들어, 18살 넘는 자녀가 있는 외국인이 시민권자와 결혼했을 경우, 18살이 넘는 외국인의 자녀는 영주권을 같이 못 받으 며 자녀 초청수속을 밟아야 한다. 단, 외국인의 자녀가 18살 이전에 시민권자와의 의붓 관계가 성립 됐을 경우에는 가능하다.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미.기혼 시민권자인 자녀가 21살 이상이어야 한다.

2. 가족 초청 1순위 (1st Preference)

 

21살 이상의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이민문호는 매년 23,400명에게 할당되고 있다.

3. 가족 초청 2순위

 

  • 2순위 A -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살 미만의 미혼자녀
    (매년 약 88,000명에게 이민 문호가 할당 되고 있다.)
  • 2순위 B - 영주권자의 21살 이상인 성인미혼 자녀
    (매년 약 23,000명에게 이민문호가 할당되고 있다.)

 

4. 가족 초청 3순위

 

  • 초청하는 시민권자가 만 21살 이상이어야 하며 매년 약 65,000명에게 이민 문호가 할당 되고 있다.
  • 이 순위로 신청하는 자들은 적어도 10-15년정도 이상 기다려야 한다.

 

 

만약 여러분이 즉시 초청자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다면 영주권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신청할 수 있다.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여러분은 즉시 초청자에 해당한다.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단지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이유만으로 사기결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절대적으로 피하도록 한다. 자세한 이유는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다.
  •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 이들 자녀들중에는 18세에 도달하기 전의 사생아나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부모의 양녀, 양자도 포함된다.
  • 21세 이상이 된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위에서 열거한 3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여러분이 아직 미혼인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일 경우. 이러한 경우 영주권 신청을 위해 대기할 필요가 없으며, 즉시 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여러분이 21세 이하이며, 미혼인 경우로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일 경우. 현재 이러한 경우에는 초청이민이 허용된 후부터 미국으로 입국하기까지 대략 4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여러분이 21세 또는 그 이상의 미혼 자녀로 미국 영주권의 자녀일 경우. 현재 이러한 경우에는 초청이민이 허용된 후부터 미국으로 입국하기까지 대략 5년 반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여러분이 이미 결혼을 하였고,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일 경우. 현재 초청이민이 허용된 후부터 미국으로 입국하기까지 대략 3년 정도 기다려야 한다.


여러분이 미국시민권자의 형제 또는 자매일 경우. 현재 여러분은 초청이민이 허용된 후부터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이 기간동안 초청자가 사망할 경우 초청은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