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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19 Aug, 2011

시민권 시험 개정

STS, P.A 조회 수 17885 추천 수 0 목록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오는 10월 1일부터 새로운 시민권 시험이 선보이게 됩니다.  이에 따라 10월 1일 이후에 시민권을 신청하거나 시민권 인터뷰 스케쥴이 10월 1일 이후에 잡힌 경우에는 반드시 개정된 문제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민권 시험이 어떻게 바뀌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정된 시험은 크게 인터뷰 형식의 행정시험과 영어시험으로 나눠집니다.  인터뷰의 경우 미국 정부 시스템, 역사, 지리에 관련된 예상문제 100개 중 10개 문제를 질문하여 6개를 맞추면 통과하게 됩니다.  영어시험의 경우 구두시험(oral test)과 읽기시험(reading), 쓰기시험(writing) 3개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얼마 전 LA에서는 새로운 시험에 대한 시범실시가 있었는데 그 결과 단답형에서 단답형+서술형으로 문제가 바뀌어 다소 까다로워짐과 동시에 난이도도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합니다만 신청 후 기다리시는 1년 여의 기간을 준비기간으로 삼으신다면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입니다.  또한 불합격자의 경우 한번 더 재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세가 있으신 분 들의 경우 언어문제로 걱정이 앞서시는 것이 당연한데요,  다행히 이민국에서는 합법 영주권자로 20년 이상 미국 내 거주한 65세 이상의 지원자들에게는 *표시가 된 20문제만 답하면 된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경안을 통하여 인터뷰 당일 신청자들이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예비 조사 체크  인 과정 (Pre-examination check-in process)

 

신청자가 시민권 시험을 위하여 담당 오피스에 가게 되면 정규시험을 치르기 전 본인의 사진에 서명을 하고 신상에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하게 됩니다.  규정에 따라 N-400 Interview preparation notice을 제공받은 후 검토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공지서를 통하여 N-400을 받은 후 인터뷰를 담당한 직원과 본인 사이에 발생되어 질 수 있는 상황들에 대처할 수 있는 조언을 얻게 될 것 입니다.  오피서는 신청자의 신상정보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 할 것 입니다.  만약 신청자가 이름을 바꾸기 원하는 경우에는 이 시점에 사진에 사인을 하지 않도록 권장되어 지고 있습니다. 
 

 

2.  시민권 시험

 

이민국에서는 신청자의 읽기, 쓰기, 말하기 등의 일반적인 영어 능력과 함께 역사, 미국정부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와 충분한 지식을 평가할 것 입니다.      

 

 

개정된 시민권 시험이 이전보다 까다로워졌다는 소식과  함께 시민권 신청 적체현상이 크게 개선될 수 있도록 이민국에서 수백명의 직원들을 고용하며 훈련시킨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Adams Crouser & Suh P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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