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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계속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금융위기, 구제금융, 인플레이션 상승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 시키고 있는 가운데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 중의 하나는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면 어떡하나? 입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H1B 비자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던 중 갑자기 해고를 당하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원합니다.  

 

 

Q.  저는 한 달 전에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으며 회사에서는 이미 이민국에 제 H1B 청원을 취소시키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계속 머무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  이민국에서 H1B 철회공지를 내기까지의 기간은 보통 여러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H1B 청원의 폐지가 몇 달 동안은 이민국 시스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 이것이 통상적인 이야기일 뿐 공식적인 이민국의 정책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H1B 비자 소지자가 해고를 당하게 되었을 경우, 가능한 빨리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 그로 하여금 비자스폰서 문제를 해결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급여증명서와 같이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비자연장 문제와 그 외의 다른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으며 혹은 해외로 나가 새로운 H1B 비자를 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입국해야 할 경우도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 해야 할 것들 
 

1.  법적 신분을 유지할 것: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 고용주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방문비자로 신분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방문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미국을 떠나겠다는 여행일정표(비행기 티켓 등)와 은행잔고 등의 재정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새로운 직장 찾기:

 

해고를 당한 즉시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직장을 찾는 일이 새로운 고용주를 찾기 전까지는 본인의 풀타임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적으로는 H1B 소지자가 해고를 당한 경우 얼마 기간 동안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지에 대해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신분변경 신청하기:

 

새로운 고용주를 찾았다면, 가능한 빨리 새로운 고용주로 하여금 H1B 고용주 변경 신청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고용주 변경 신청 시 모든 청원이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민국에서는 3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승인을 거절시켜 비자 신청자를 미국 밖으로 보내는 것, 두 번째는 비자승인이 나서 계속해서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 것, 세 번째는 이민국에서 신청자가 해고를 당하고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H1B비자신청은 승인을 하지만 미국 내에서 고용주의 변경신청은 거절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비자승인을 발급받은 후 미국을 떠나 제 3국가에서 새로운 H1B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혹은 이전 H1B비자가 만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 밖으로 여행을 한 후 만기되지 않은 H1B비자와 비자승인(Notice of Approval, Form I797)을 가지고 돌아오면 됩니다.      

      

 

Q.  해고당한 H1B 노동자가 승인된 취업이민비자 (Employment based immigrant visa) 수혜자일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이 경우에는 신청자가 어느 과정 중에 있느냐에 따라 2가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분조정을 신청한 지 18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고용주로 하여금 새로운 노동허가서와 새로운 EB 비자 청원을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접수날짜(priority date)를 사용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해고당하기 전, 신분조정 상태가 이미 180일이 넘게 미결 중인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서 직장/고용주를 바꿀 수 있기도 합니다.  단 이전과 유사한 직종이여야 합니다.  또한 해고당한 H1B 노동자가 취업허가서(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가지고 있다면 EAD를 사용하여 새로운 고용주 밑에서 즉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EAD는 특정 고용주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해고되었다는 것만으로 취업허가를 무효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취업비자 상태 중에 갑자기 해고를 당하게 되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상황을 이겨나갈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더 이상 H1B 스폰서를 위해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분위반(out of status) 상태가 되었을 지라도 아직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고 미국 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가받은 날짜 안에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로 간주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분위반과 불법체류를 혼동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 데 불법체류는 기본적인 I94에 명시된 체류기간을 초과한 경우로 불법으로 머무른 기간에 따라 3년에서 혹은 10년까지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즉 본인의 I94에 명시된 날짜가 지나기 전까지는 불법체류로 간주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고용주를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방문비자로의 변경을 통하여 추가적인 시간을 갖고 길을 모색하거나 이민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Adams Crouser & Suh P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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