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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4월 1일은 2009년 회계연도를 위한 H-1B 비자 신청서를 USCIS에 제출할 수 있는 첫째 날 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비자 할당량이 하루 만에 소진되어 USCIS에서 컴퓨터 추첨을 통하여 뽑힌 신청서만이 각 서비스 센터로 보내졌습니다.  한 해에 주어지는 할당량이 65,000개의 비자인데 반하여 이틀 동안 접수된 신청서의 수가 무려 123,480개에 이르렀고 미국 대학원 졸업자의 비자 할당량 20,000개 역시 4월 30일로 소진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난 수년간  이어지고 있으며 매 해 비자쿼터가 소진되는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에 올해에도 같은 현상들이 일어날 것, 즉 비자 할당량이 서류신청 첫 날 4월 1일로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물론 작년과 같이 신청자의 비자 petition이 추첨을 통하여 접수가 될 것이라고 100%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아래에 명시된 timeline을 참고하시어 성공적으로 비자신청을 제출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 가능한 빨리 H-1B비자 신청에 필요한 것들을 파악하여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 : 국외에서 얻은 학위, 경력 증명서 등을 수집하십시오.
  • 3 : 비자신청에 필요한 모든 H-1B forms 외에 구비서류들, 이민국에서 요청하는 추가서류들을 준비하십시오.
  • 3 중순: 노동허가증(Labor Condition Application) 노동부(DOL) 제출하십시오.
  • 3 31: USCIS 4 1 도착할  있도록 메일을 보냅니다.

 

또한 고용주들을 위한 tip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 현재 고용하려는 사람이 비자 할당량의 제한을 받는지 미리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H-1B비자 소유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자가 이전에 비자 할당량에 포함되었는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전직할 경우 쿼터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이전에 비영리기관 혹은 대학, 정부기관 등에 종사하였던 경우에는 이전에 쿼터의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이 쿼터의 적용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학위 서류와 업무 경력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H-1B 서류 준비 기간 동안 교육평가 기관 등에 서비스가몰려드는 것을 감안할 때에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어 서류제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 대중이 열람할  있는 신문 등에 미리 광고를 내어야만 노동청에 알리어 노동허가서를 신청할  있으니 서둘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광고 기록들은 보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자가 근무하게  분야에   이상 H-1B petition 접수를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의 경우를 보다시피 추첨방식을 통하여 2사람  1사람만이 서류진행에 들어갈  있게  것을 감안할 때에 올해에는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고용주가 position 맞는 후보 고용인을  명이상 찾으셨을 경우    모두의서류를 접수시키시는 것이 사업체의 투자를 위하여 그만한 가치가 있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찍 서류를 접수하는 것만이  이상 H-1B비자 획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수사항 임을 강조 드리기 원합니다 따라서 H-1B비자를 통해 고용인을 sponsor 하기 원하는 사업체에서는 미리 계획을 짜서 시간에 맞추어 비자 petition 필요한 서류 준비와 접수를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Adams Crouser & Suh P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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