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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13 Jun, 2014

H1B 신청과 OPT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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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둘째주에 접어들면서 2015 회계년도 H1B 추첨에 선정되지 못한 신청서들이 반송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H1B접수증이나 반송서류를 받아보지 못한 신청자들은 추첨에서 탈락되었다고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접수증을 받아보지 못한 신청자들은 추첨에서 선정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추첨에서 선정된 일반으로 신청된 H1B신청서들은 이미 승인 여부가 결정되거나 보완서류요청 (Request for Evidence: RFE)을 받아서 진행중입니다.

H1B 시즌이 이렇게 마감되면서 현재 OPT로 계신 신청자들의 신분상태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민국에서는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10 1일 이전에 OPT 유효기간이 끝나는 경우 (cap-gap)에 대한 Q&A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8 DHS는 학생신분의 종료시기(OPT가 끝나는 시기) H1B신분의 시작시기 간의 갭을 채워주기 위해 자동적인 연장을 허용하는 규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전에는 OPT종료일과 H1B 시작일 사이의 갭때문에 H1B신청자는 OPT 종료후 몇 달간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9월에 다시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후 101일부터 근무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 바로 Cap-Gap 연장입니다.

Cap-Gap 연장에 따르면 10 1일을 기점으로 H1B로 신분변경을 요청하는 F-1학생들이 10 1일 이전에 OPT기간이 끝날 경우에, 자동적으로 신분연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연장은 H1B 신청이 추첨에서 선정되어 승인될 경우에 9 30일까지 유효합니다. 따라서 9 30일까지는 연장된 학생신분으로 있다가 101일을 기점으로 H1B로 신분이 변경됩니다. 만약에 학생이 H1B를 신청하는 시점에 OPT 기간중이라면, 이는 전체적인 cap-gap기간동안 자동적으로 연장되어 신청자는 합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H1B신청서를 철회하거나,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 합법적은 노동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OPT가 끝나는 시점 또는 H1B 신청서의 철회 또는 거절되는 시점으로부터(둘 중 더 늦은 시점을 기준으로) 60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민국이 학생신분위반 또는 사기 등을 이유로 신분변경 및 H1B신청서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유예기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H1B 신청일에 이미 체류신분이 만료된 경우에 H1B가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하여 인터뷰를 하고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일 H1B 신청시 신청자가 60일간의 유예기간 중에 있고, OPT는 이미 종료된 상태라면, 이는 합법적인 체류기간내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H1B청원서가 승인되면 신청자는 굳이 한국에 갈 필요없이 미국내에서 9 30일까지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OPT는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노동허가가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체류만 가능하게 됩니다.

H1B를 신청한 후에 학생은 학교척의 DSO H1B를 신청하였다는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DSO는 일시적으로 학생의 신분을 연장시켜주는 cap-gap I-20를 발급해줍니다. 이민국에서 H1b 접수증을 받 후 다시 DSO에 제출하면 DSO는 전 cap-gap기간을 위한 I-20를 발급해주게 됩니다. OPT기간을 29개월까지 연장받을 수 있는STEM 전공자들의 경우에는 이 cap-gap기간동안 추가 17개월의 OPT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H1B 신청이 철회되거나 거절되었을 경우, 또는 이미 60일간의 유예기간에 들어간 경우에는 더 이상 연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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