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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08 Aug, 2013

영주권 신청시의 재정보증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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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시 재정보증인 II

가족초청이민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청인/재정보증인의 재정능력입니다. 재정보증인은  최소 18세 이상의 미국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이나 회사, 단체 등은 재정보증을 할 수 없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재정보증을 서기 위해서는 재정보증인의 연간소득이 해마다 발표되는 연방빈곤선상 최저수입의 125% 기준을 초과해야 하고, 이는 가족구성원이 몇명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정보증인이 되려면 재정보증서 양식(I-864)를 작성하고최근 1년간의 연방 소득세 신고서류와 최근 3년간의 소득신고금액을 보고하여야 하며, 직장인일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최근의 월급 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재정보증인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재정을 보증하는 당사자는 사업체가 아닌 개인이므로 재정보증인의 개인 소득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초청인/재정보증인의 연간소득이 최저수입의 125% 기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재정보증인은 자신의 부양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재정보증인의 다른 유동성 있는 자산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 현금주식증권부동산 등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소유 자산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최저수입의 125% 기준 요건에서 연간소득을 뺀 후그 차액의 배가 넘는 액수를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만약에 초청자에게 배우자와 1명의 자녀가 있고 동생부부를 초청하고자 한다면, 이는 재정보증의 목적상 5인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이 경우 2013년 연방빈곤선 기준으로 초청자의 수입이 5인 가족기준인 $34,462 이상이어야 초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재정보증인의 연간소득이 $25,000이라면 $34,462와 $25,000의 차액 $9,462의 5배인 $47,310의 현금가치를 지닌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혼 21세 미만의 자녀를 스폰서할 경우에는 차액의 3배에 상당하는 자산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재정보증인이 외국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것이12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환원화될 수 있고 또한 외국으로부터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외자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초청인/재정보증인 자신의 소득이 최저수입의 125%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본인의 유동성 있는 재산으로 보충하는 방법 이외에도 재정보증인이 가족구성원 (household member)의 소득이나 재산의 합산을 통하여 공동 재정보증서(I-864A)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구성원이란 같은 주거지에 살고 있는 초청인/재정보증인의 배우자, 18세 이상의 자녀, 부모, 형제자매, 또는 세금보고서에 신고된 부양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만약 초청인/재정보증인의 연간소득이 최저수입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재정보증인은 자신의 부양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3자인 공동 재정보증인 (Joint Sponsor)을 세울 수 있습니다. 공동 재정보증인이 보증하는 경우, 반드시 친인척이거나 가족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초청인/재정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나이, 최저수입의 125% 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 가족당 두명의 공동 재정보증인까지 세울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 재정보증인은 각각 본인의 가족인원에 해당하는 최저수입의 125%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각각의 공동 재정보증인은 본인들이 작성한 I-864에 기록된 가족인원수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이 있습니다. 초청인/재정보증인은 제3자인 공동 재정보증인이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에도 소득의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재정보증서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Adams Crouser & Suh P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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