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tevesuh.com/files/attach/images/426023/da9f89862cd2f17d03768f7d4583c8bf.jpg
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24 Nov, 2014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

admin 조회 수 10484 추천 수 0 목록

2014 11 20일 오바마 대통령은 가족이 아닌 중범죄자의 추방을 우선시하고서류미비 불법체류자들이 범죄경력 및 신원조회를 거쳐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추방에 대한 우려없이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이 행정명령에는 국경등에서의 불법이민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늘리는 것에 대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이 행정명령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현행 서류미비 청소년들을 위한 추방유예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추방유예를 받은 자는 물론 1981 6 15일 이전에 출생한 자들도 추방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07 6 15일 부터 미국에 지속적으로 체류할 것을 요구하였던 기존의 조건은 2010 1 1일부터 지속적으로 체류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추방유예 및 취업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이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표한 2014 11 20일을 기준으로 대략 90일 정도 경과한 후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2014 11 20일 행정명령 발표 당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특정 서류미비자들에게도 추방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서류미비자들으느 현재 미국시민권자 또는 합법적인 영주권자의 부모들입니다. 이에 해당하려면 서류미비 부모들은 2010 1 1일 이후에 미국에 지속적으로 체류하고 있어야 하고,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 등의 이유로 추방대상이 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들 서류미비 부모들에게도 청소년 추방유예와 마찬가지로 추방유예 및 취업허가를 3년간 허용하게 됩니다. 다만 이들은 필요한 신원조회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것은 행정명령을 발표한 2014 11 20일을 기준으로 대략 180일 정도 경과한 후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적용대상을 합법적인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 및 미국시민권자의 성인 자녀에게도 적용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이 경우 불법체류로 미국에 180일 이상 거주하였다면 불법체류자의 신분이라도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웨이버를 받기 위하여 충족해야 했던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의 기준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새로운 지침 및 규정발표에 따르게 됩니다.


이외에도 미국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민 및 비이민 프로그램을 개선시키고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1) 취업이민 진행중에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는 portability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에게 불필요한 제약을 최소화시키는 방안, (2) 외국인 발명가, 연구자 및 스타트업 회사 창업자에게도 NIW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 (3) 아직 NIW의 조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미국에서 실질적인 펀딩을 받거나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나 연구를 통하여 혁신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개별사안에 따라 외국인 발명가, 연구자 및 스타트업 회사 창업자에게도 임시적으로 입국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 (4) 외국인 학생들의 OPT 활용을 확대하고 연장하기 위한 방안, (5) 특정한 경우 영주권을 진행중인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이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rouser & Suh PLLC
305-372-7776

www.suhlawyer.com / www.stevesuh.com 

 

엮인글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 admin 10484
64 노동허가서상 '가족관계'의 의미 admin 3848
63 H1B 신청과 OPT 연장 admin 6359
62 H-4 비자 소지자들의 합법적인 취업 admin 5984
61 투자이민 II admin 8355
60 투자이민 I admin 8348
59 무비자 입국후 영주권신청 admin 9569
58 영주권 신청시의 재정보증 II admin 12440
57 영주권 신청시의 재정보증 I admin 12401
56 이민 개정법 합의안 II admin 1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