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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A와 B는 본국에서 같은 교육배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현재 둘의 배우자 모두 미국에서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A의 경우 본국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지내다가 미국에 와서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집에만 있으려니 답답한 상황이고 B의 경우는 본국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취업허가서(work authorization)를 받아 자신의 커리어를 일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은 A와  같이 미국에서 일할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지만 특정 학생/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B와 같이 자격과  능력이 되어 취업허가서를 부여받은  경우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상황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합법적으로 일을 하거나 학업을 유지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원합니다.  
 

 

H 비이민비자의 배우자나  자녀들 (H4 비자)

 

H4 비자  소지자는 반드시 H비자 소지자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비자로 전환할 필요 없이 학업을 유지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  
 

 

L1 비이민비자의 배우자나 자녀들 (L2 비자)

 

L1비자 소지자의 자녀들은 일을 할 수 없지만, 배우자는 미국 내에서 파트타임 혹은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이민국으로 부터 적절한 취업허가서를 신청, 승인 받아야만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들 모두 미국 내에서 풀타임으로 학업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E1 혹은 E2비자의 배우자나 자녀들

 

E1과 E2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은 I765서류를 이용하여 취업허가서를 신청함으로써 일을 할 수 있으며, F1비자와 같은 별도의 학생비자를 신청하지 않고도 학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J1 비이민비자의 배우자나 자녀들 (J2 비자)

 

J2비자 소지자는 이민국으로부터 특별한 허가를 받고 또한 J1비자 소지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미국 내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할 수 있는 허가신청은 반드시 J2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입국한 이후에 이루어줘야만 하며 이후 결정이 나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비자와 같이 별도의 학생비자를 신청하지 않고도 학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J2비자 소지자로써 취업허가서를 신청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말씀드리자면,

 

  • 미국 입국/출국 기록 카드(I94)에 유효한 J2비자를 소지해야 하며
  • 본인의 소득으로 J1소지자나 그의 부모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서는 안 되며
  • 이민국으로부터 취업허가서를 받은 후에 일을 시작할 수 있으며
  • 파트타임, 풀타임, 어떤 직종에서든 일을 할 수 있으며 임금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F1 비이민비자의 배우자나 자녀들 (F2 비자)

 

F2비자 소지자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풀타임 학업에 참여할 수 없으나 자녀들의 경우 초등 또는 중등교육(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까지는 풀타임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이민법에서는 비자의 종류에 따라서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가 미국에서 일을 할 수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일을 하는 것이 먼 꿈만 같은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 꿈만 같은 이야기를 현실로 만드는 것도 이민법 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스스로 자격이 되고 경력이 있으며 미국회사로 부터 job제안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을 취업비자로 변경하여 일을 할 수 있으며 다른 한가지는 비자 소지자의 고용주가 영주권을 신청해 줄 경우 취업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 입니다. 

 

 

Adams Crouser & Suh P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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