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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14 Nov, 2013

투자이민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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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EB-5)


EB-5 투자이민 비자로서 흔히 말하는 투자비자, E-2 소액투자 비자와는 다른 것입니다. E-2 투자비자는 영주권 취득과는 별개인 비이민비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투자비자와 투자이민비자를 혼동하여 E-2 투자비자를 받으면 영주권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기도 합니다.  여유자금이 있는 분들은 투자비자보다는 투자이민비자를 선택하게 되는데, EB-5 투자이민 비자는 자본 투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미국내에 소재한 사업체에 1백만불 또는 50만불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직원으로 채용함으로써 직접 고용을 창출하고 이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EB-5 투자이민 비자는 학력 및 경력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고용주의 지원이 없이도 비교적 간단하게 21세 미만의 자녀를 포함한 전 가족이 신속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EB-5 투자이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1백만불을 투자하는 경우로, 미국의 신규 사업체에 1백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투자로 인한 10명의 신규 직원 고용을 창출해야 하며, 투자지역은 인구 2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위치한 사업체인 경우입니다. 다음으로는 특수고용지역 (Targeted Employment Area)에 투자하는 경우로, 투자지역은 전국평균 실업률의 1.5배이상 지역 이거나 인구가 2만명 이하인 소도시입니다. 이 경우 미국의 신규 사업체에 50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투자로 인하여 10명의 신규 직원 고용을 창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수고용지역은 많은 경우 이민국으로부터 지역센터(Regional Center)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지역센터는 경제활성화가 필요한 특수지역인데, 이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또 다른 방법입니다. 이것은 1백만불 또는 50만불 지역일 수도 있고, 10명의 고용창출조건은 직접 또는 간접고용으로 그 조건이 완화됩니다. , 실제로는 5명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직원으로 채용한다고 해도, 경제학적인 분석이나 통계를 통한 간접고용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10명의 직접고용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미국의 이민국에서 이민을 위해 투자하는 자들의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센터를 통한 투자에는 언제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역센터를 통한 투자결과는 보장될 수 없고, 투자자가 스스로 투자의 장단점을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투자이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투자이민에서 말하는 투자란 적극적인 투자를 말하는 것으로 위험성을 수반한 투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몇년 후에 원금과 그에 대한 몇 프로의 이자를 보장한다고 하는 것은 투자로 인정될 수 없고, 수동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이민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직원고용의 형태는 풀타임이어야 하고 투자자의 가족은 이 10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종업원이 몇명인가와는 별도로 신규로 10명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해야 햡니다. 이외에도 합법적인 투자자금의 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이민에 쓰이는 투자자금의 출처를 합법적으로 취득해야 하고, 이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사업, 급여, 투자, 유산 및 증여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마련하였다면 그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투자금이 대출을 통한 것이라면, 투자자의 자산을 담보로 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성공적으로 이민비자를 발급받게 되면 투자자와 그의 동반가족들은 2년만기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고, 2년이 지나면 이 조건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정식영주권으로 교체할 때는 이민국에서 정한 투자이민 요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조건해지를 위한 심사는 크게 (1) 투자금이 사업활동에 적확히 쓰였는가의 여부 (2) 고용창출이 제대로 이뤄졌는가의 여부 (3) 사업이 지속되고 있는가의 여부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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