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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May, 2013

이민 개정법 합의안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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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개정법 합의안 II

연방상원 이민개혁 8인 위원회가 4 16일 지난 몇개월간 미국 이민자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통합적 이민 개정법에 대한 합의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지난 번에 불법체류자를 위한 임시이민자 (Registered Provisional Immigrant: RPI)라는 새로운 신분 및 가족초청 영주권의 변동사항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동 합의안의 내용에 포함된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쿼타 확대, W비자 신설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H-1B 비자 쿼타는 연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쿼타 20,000개를 포함한 85,000개입니다. 이것이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쿼타는 현 65,000개에서 11만개로 늘어나고,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쿼타의 수도 25,000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국내 대학의 STEM분야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etics)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받은 자들은 쿼타에서 제외됩니다. 이외에도 미국 노동시장의 수요에 따라 쿼타는 최대 18만개까지도 증원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는 특정 회계년도에 허가된 쿼타를 초과하는 H-1B 신청건과 특정 H-1B 직종의 실업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연간 10,000개 증원으로 제한됩니다.

H-1B 쿼타 증원 이외에도 H-1B 고용주에 대한 규정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미국인 근로자 우선고용 규정을 강화시키면서,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50% 이상을 H-1B 소지자로 채용하는 것이 단계적으로 금지되는데, 2016년부터는 피고용인의 50%이상을 H-1B 근로자로 채우는 것이 전면적으로 금지될 예정입니다. 50인 이상의 피고용인을 둔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30%이상을 H-1B 근로자로 채울 경우, 1인당 5,000달러를 납부해야 하고, 50%를 넘기면 1인당 10,000달러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H-1B 비자의 피고용인을 채용할 고용주는 신문광고와 연방노동국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약 30일가량 구인광고를 게재해야 하며, 이를 통해 H-1B 직종에 해당하는 합법적인 미국인 근로자가 없음을 사전에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노동허가를 받을수 없었는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H-1B 신청자의 모국에서 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에게 노동허가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에 한하여 미국내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도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덧붙여 H-1B 비자 소지자가 직장을 변경하게 되면 60일간의 유예기간을 새로 받게 됩니다.

W 비자는 새롭게 제정되는 비이민비자로, 학사학위 이상을 요하는 전문직이 아닌 숙련공 또는 비숙련공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며 학사학위 이상을 필요로 하는 직종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W비자는 연방노동청이 정한 일정한 방식에 따라 미국내 실업률이 8.5% 이상인 특정지역과 인력부족이 확인된 직종에 한하여 신청을 받게 됩니다. 고용주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정부의 허가를 받은 등록된 고용주가 되어야 합니다. W비자 신청인은 최초 3년간 W비자를 허가받을 수 있고, 3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고용상태가 60일이상 연속적으로 지속될 경우에는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W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미국에 최초 입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이 시작되었음을 보고해야 합니다. W비자의 시행시점은 2015년 4월 1일이며, 시행되는 첫해에 허가된 연간 쿼타는 20,000개, 두번째 해는 35,000개, 세번째 해는 55,000개 그리고 네번째 해에는 75,000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W 비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동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미국내 체류가 가능하고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Adams Crouser & Suh P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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