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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23 Jul, 2013

영주권 신청시의 재정보증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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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시 재정보증인

미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또는 미시민권자 가족의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정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는 시민권자(초청자)가 재정보증인이 되지만, 초청자의 재정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공동재정보증인 (joint sponsor)을 구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 재정보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초청자는 재정보증인으로서 반드시 재정보증서인 I-864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재정보증서의 모든 절차와 요구사항의 목적은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에 도착한 후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정보증인이 되려면 적어도 18세 이상의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재정보증인은 본인이 미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시민권자의 경우 미국정부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미국여권 또는 귀화증명서 등이 그 증거자료로 사용됩니다.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나 social security card는 증거자료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카드의 양면사본이나 그외 이민국으로부터 받은 합법적인 영주권자라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재정보증인은 미국의 주 혹은 미국령 영토에 거주본적지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현재의 지속적인 소득에 관한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예로는, 재정보증인이 개인사업을 할 경우 가장 최근의 회사명의 은행계좌 복사본과 사업자 등록증,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급여액, 직위 등을 명시한 재직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재정보증인은 가장 최근의 연방세금신고 복사본도 함께 첨부해야 하는데, 이는 재정보증인이 IRS에 제출한 1040 양식 및 부가 자료입니다.

재정보증을 서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이 해마다 발표되는 연방빈곤선상의 최저 수입의 최저 125%를 초과해야 하는데, 이는 가족의 구성원이 몇명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정보증서상의 가족의 범위는 (1) 재정보증인 본인, (2) 배우자, (3)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4) 과거 재정보증인이 재정보증서에 서명하고 그에 대한 재정보증의 의무가 남아있는 사람 (5) 친인척관계,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재정보증인의 최근 연방세금보고에 올라와 있는 모든 부양자 등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초청자에게 배우자와 1명의 자녀가 있고 동생부부를 초청하고자 한다면, 5인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이 경우 2013년 연방빈곤선 기준으로 초청자의 수입이 5인 가족기준인 $34,462 이상이어야 초청이 가능합니다.

재정보증인의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재정보증기간은 (1) 영주권 신청자가 이후에 귀화를 통해 미국시민권자가 되거나, (2) 영주권 신청자가 10년간 일을 하여 (40분기) 그 동안 사회보장세금을 납부할때까지, (3) 사망하거나, (4) 영주권 신청자가 영주권을 포기할때까지입니다. 재정보증인이 사망하면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재정보증의무는 끝납니다. 그러나 재정보증인이 사망전에 영주권 신청자가 일정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았다면 그 비용은 사망한 재정보증인의 재산으로 충당되어야 합니다.

Adams Crouser & Suh P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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