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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01 Nov, 2013

무비자 입국후 영주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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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입국후 영주권신청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학생이나 투자자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또한 90일의 체류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의를 종종 받습니다. 예전에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이후에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무비자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서 이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관광비자로 입국한 경우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다른 신분으로의 신분변경(change of status)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관광비자로 들어온 경우 입국후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무비자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의 연장도 불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무비자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넘겨 적발되는 경우에는 재판없이 추방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은 무비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국가의 시민들에게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대신에 이후 무비자 입국자의 추방이나 입국거부 결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약속받고, 그러한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비자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망명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항에 입국하는 순간부터 90일의 체류기간 동안에도 입국거부 또는 추방결정에 대해서 재판에 호소할 수 없고, 이에 응하여 출국해야 합니다.


무비자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신분조정 (adjustment of status)을 통한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나 부모는 무비자로 입국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권자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나 부모가 무비자로 입국한 후에 신분조정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무비자로 입국하였다가 마음에 맞는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었다면 역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90일간의 체류기간내에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영주권을 받아왔습니다. 90일간의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자가 된 후에도 미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간 승인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반대로 거부된 후 바로 추방당하는 경우도 있어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과거 산디에고 지역 이민사무소 경우는 무비자로 입국 후 체류기간을 넘긴 사람들의 영주권 신청에 대해서 신청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거부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비자로 입국하신 많은 분들이 추방당할 것을 우려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하고 불법인 채로 지내오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민국은 20114월에 AILA를 통해 무비자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추방명령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한 바 있고, 이로 인해 불분명함이 많은 부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비자로 입국하여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무비자로 입국 후 60일이 지난 후에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90일의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신청은 무비자 입국여부를 떠나 결혼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사관의 입장에서는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의 결혼시기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데, 이는 사전의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 무비자로 입국하여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시에는 무비자로 입국할 때부터 결혼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마음이 있었다는 사전의도를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결혼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전의도를 의심받게 되면 영주권 신청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무조건 영주권의 거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심사관의 재량도 많이 작용하게 되니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크라우저 & 서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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