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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26 Nov, 2013

투자이민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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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센타 투자를 통한 투자이민 (EB-5)


최근 들어 투자이민을 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EB-5 투자이민 부문 영주권 쿼타가 과거에 비해 매우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EB-5투자이민은 한해에 1만개의 쿼터가 정해져 있는데,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투자이민의 수에 따라 지난 20년간 처음으로 우선일자가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을 연방 국무부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선일자가 도입될 경우 자신의 우선일자가 국무부가 매달 발표하는 visa bulletin상의 특정날짜이전이 되어야만 I-485접수를 통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현재 취업이민 3순위와 같은 상황이 될 것이고, 이는 I-485를 접수할때까지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길이 그만큼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EB-5 투자이민비자란 자본투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미국내에 소재한 사업체 1백만불 또는 50만불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풀타임 직원으로 채용함으로써 직접고용을 창출하고 이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투자이민은 직접적으로 미국내 사업체에 투자하거나, 특수고용지역에 투자하거나, 또한 이민국으로부터 지역센터(regional center)로 지정받은 곳에 투자를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지역센터는 이민국에서 이민을 위해 투자하는 자들의 투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곳으로, 1백만불 또는 50만불 지역이 될수도 있고, 지역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의 경우 간접적인 고용효과도 인정되어 일반적인EB-5투자이민의 조건인10명의 고용창출조건이 완화됩니다. 이민국에 따르면 2013 10월 기준으로 현재 허가받아 운영되고 있는 지역센터는 325개 입니다.

 

지역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은 취업이민이나 가족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에 비하여 수속기간이 단축되고, 실제로 투자되는 지역과 관계하고 미국 어디서든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센터를 통한 투자의 경우에도 투자한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가능성으로 인해 언제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민법상 투자는 위험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원금을 보장해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지역센터를 통한 투자결과는 보장될 수 없고, 투자자가 스스로 투자의 장단점을 판단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지역센터는 간단히 말하면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특정 사업체에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하는 사업체를 관리 감독을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공공사업 또는 민간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해당 센터가 어느 쪽에 투자하는가에 따라서 원금상의 가능성 및 투자 안전성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센터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지역센터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센터를 통한 투자는 융자를 통한 방식 (loan model)과 지분투자를 통한 방식(equity model)이 있습니다. 융자를 통한 방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환기간이 5년정도로 정해져 있고 확정이자(대부분 1%에서 시작됩니다)도 받을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분투자를 통한 방식의 경우, 확정이자도 없고 정해진 상환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투자한 사업체의 매각 등을 통해서 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방식 모두 위험부담은 따릅니다. 어떠한 경우든 투자한 사업체가 잘 안되어 융자를 상환받지 못하거나 투자한 원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센터를 통한 EB-5투자이민이 모든 투자이민 희망자들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투자의 주 목적이 이익의 극대화이거나(EB-5를 하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투자인 경우), 투자자가 새로운 사업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관리 및 감독하고자 하거나, 새로운 사업체의 투자를 통하여 10명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하고,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경우 등에는 지역센타를 통한 EB-5투자이민보다는 직접적으로 사업체에 투자하는 방식을 통해EB-5를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크라우저 & 서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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