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tevesuh.com/files/attach/images/426023/da9f89862cd2f17d03768f7d4583c8bf.jpg
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26 Nov, 2013

투자이민 II

admin 조회 수 8357 추천 수 0 목록

지역센타 투자를 통한 투자이민 (EB-5)


최근 들어 투자이민을 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EB-5 투자이민 부문 영주권 쿼타가 과거에 비해 매우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EB-5투자이민은 한해에 1만개의 쿼터가 정해져 있는데,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투자이민의 수에 따라 지난 20년간 처음으로 우선일자가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을 연방 국무부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선일자가 도입될 경우 자신의 우선일자가 국무부가 매달 발표하는 visa bulletin상의 특정날짜이전이 되어야만 I-485접수를 통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현재 취업이민 3순위와 같은 상황이 될 것이고, 이는 I-485를 접수할때까지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길이 그만큼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EB-5 투자이민비자란 자본투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미국내에 소재한 사업체 1백만불 또는 50만불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풀타임 직원으로 채용함으로써 직접고용을 창출하고 이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투자이민은 직접적으로 미국내 사업체에 투자하거나, 특수고용지역에 투자하거나, 또한 이민국으로부터 지역센터(regional center)로 지정받은 곳에 투자를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지역센터는 이민국에서 이민을 위해 투자하는 자들의 투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곳으로, 1백만불 또는 50만불 지역이 될수도 있고, 지역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의 경우 간접적인 고용효과도 인정되어 일반적인EB-5투자이민의 조건인10명의 고용창출조건이 완화됩니다. 이민국에 따르면 2013 10월 기준으로 현재 허가받아 운영되고 있는 지역센터는 325개 입니다.

 

지역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은 취업이민이나 가족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에 비하여 수속기간이 단축되고, 실제로 투자되는 지역과 관계하고 미국 어디서든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센터를 통한 투자의 경우에도 투자한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가능성으로 인해 언제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민법상 투자는 위험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원금을 보장해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지역센터를 통한 투자결과는 보장될 수 없고, 투자자가 스스로 투자의 장단점을 판단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지역센터는 간단히 말하면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특정 사업체에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하는 사업체를 관리 감독을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공공사업 또는 민간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해당 센터가 어느 쪽에 투자하는가에 따라서 원금상의 가능성 및 투자 안전성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센터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지역센터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센터를 통한 투자는 융자를 통한 방식 (loan model)과 지분투자를 통한 방식(equity model)이 있습니다. 융자를 통한 방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환기간이 5년정도로 정해져 있고 확정이자(대부분 1%에서 시작됩니다)도 받을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분투자를 통한 방식의 경우, 확정이자도 없고 정해진 상환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투자한 사업체의 매각 등을 통해서 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방식 모두 위험부담은 따릅니다. 어떠한 경우든 투자한 사업체가 잘 안되어 융자를 상환받지 못하거나 투자한 원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센터를 통한 EB-5투자이민이 모든 투자이민 희망자들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투자의 주 목적이 이익의 극대화이거나(EB-5를 하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투자인 경우), 투자자가 새로운 사업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관리 및 감독하고자 하거나, 새로운 사업체의 투자를 통하여 10명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하고,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경우 등에는 지역센타를 통한 EB-5투자이민보다는 직접적으로 사업체에 투자하는 방식을 통해EB-5를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크라우저 & 서 로펌

엮인글 :
List of Articles
조회 수sort

드림액트 (Dream Act)

불법 체류자의 자녀들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드림액트(Dream Act)’ 법안이 10월 24일 미 상원에서 최종 표결에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해 끝내 무산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이미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것 입니다. 반대의 요지는 합법적으로 영주권...

시민권 [78]

2008년 1월 3일 미국대통령 선거의 개막무대인 Iowa caucus (아이오와 주 전당대회)와 8일 New Hampshire primary (뉴 햄프셔 주의 예비선거)를 시작으로 하여 대통령 선거의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의 대통령 선출방식은 선거인...

2순위 취업 이민비자에 대하여 file [175]

취업을 통한 3순위 이민비자인 EB3의 경우, 제한된 비자의 숫자로 인하여 영주권을 얻기까지 7년 정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에게 EB3 대신으로 선택할 수 있는 EB2 카테고리에 대하여 알아보기 원합니다. EB2 카테고리는 연간 4만...

영주권 인터뷰 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들 [174]

최근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취득의 마지막 단계인 인터뷰와 보충서류 요청을 대폭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민국의 이민심사 강화 정책으로 인하여 이전까지 영주권 신청서의 기각률이 15% 이었던 것에 반하여 올해부터는 20%에 이를게 될 것이라며 ...

영주권 신청자들의 건강검진 변경사항 [53]

영주권 신청자라면 누구나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최근 건강검진에 대한 이민국 양식(I-693)이 두차례나 수정이 되어 신청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데요, 8월 1일부터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영주권 신청자들은 반드시 6월 5일 수정판 양식만을 ...

추방명령을 받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59]

“추방” 이란 단어가 많은 분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지시겠지만 아직도 미국 내의 많은 불법 이민자들에게는 언제나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 단어 중의 하나 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추방명령을 받았다고 하면 무조건 미국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번 ...

투자이민 (EB-5)

얼마전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투자이민 관련 기사를 읽었습니다. 내용인 즉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것을 통하여 영주권을 얻는 투자이민( EB-5) 프로그램이 한국과 중국, 베네수엘라 등으로 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 이었는데요, 특히나 저의 눈길을 끌었던...

취업비자 갱신과 영주권 신청 [104]

최근 브루킹스‐듀크대에서 제안한 이민개역방안을 살펴보면 H‐1B 와 같은 임시취업비자를 5년짜리 임시비자로 대체하면서 갱신을 불허하여 5년 동안만 사용할 수 있고 그 후에는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혹은 본국으로 귀국을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 입니다. 이것...

영주권 없이도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MAVNI 프로그램 [188]

MAVNI (Military Accessions Vital to the National Interest) 프로그램은 의료, 특수 언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에게 입대를 허용하는 모병 프로그램으로써 입대하는 890명의 외국인에게 영주권 취득 절차 없이 곧바로 시민권을 신청해 빠르면 6개월 이내에 취...

비자와 신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미국을 방문 혹은 거주 중인 많은 외국인들에게 있어서 지속적으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용어 visa와 status 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