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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19 Aug, 2011

2순위 취업 이민비자에 대하여

STS, P.A 조회 수 42735 추천 수 0 목록

취업을 통한 3순위 이민비자인 EB3의 경우, 제한된 비자의 숫자로 인하여 영주권을 얻기까지 7년 정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에게 EB3 대신으로 선택할 수 있는 EB2 카테고리에 대하여 알아보기 원합니다.  
 

EB2 카테고리는 연간 4만여 개의 비자가 할당되어지며 1순위 카테고리에서 사용되어지지 않은 비자의 수가 추가로 더해지게 됩니다.  현재로써 중국과 인도를 제외한 국가의 국민들에게 비자가 유효합니다.  
 

취업이민 비자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되어집니다.

 

  • EB2(A) – 석, 박사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전문인으로써 미국 회사로 부터 잡 오퍼를 받은 경우
  • EB2(B) – 과학, 비즈니스, 예술 분야에 특출한 재능을 가진 외국인으로써 미국 회사로부터 잡 오퍼를 받은 경우
  • EB2(C) – 특출한 재능을 가지고 있거나  석, 박사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으로써 외국인의 활동을 통하여 국가에 이익이 될 경우

 

특히 석, 박사이상의 고학력 전문인으로써의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 내의 학교에서 박사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거나, 외국에서 박사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고 이 학위가 미국 내의 박사이상의 학위로 인정이 되는 경우 입니다.  변호사와 의사의 경우에는 고학력 전문인의 카테고리에 자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박사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문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자격요건에 충족되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EB2 이민비자를 얻기 위해서 잡 오퍼를 받고 노동허가서가 요구되어지지만 전문분야에서 특출한 재능을 갖고 있으며 그 재능을 통하여 미국에 국가적 이익이 될 만하다고 판단되어질 경우에는 NIW (National Interest Waver)라고 하여 노동허가서가 필요치 않습니다.  NIW에 합당한 자격들을 살펴보면 특출한 재능의 분야와 관련된 학위, 적어도 10년 이상의 경력을 증명하는 이전 혹은 현재 고용주로 부터의 편지, 전문분야의 라이센스, 재능을 증명할 만한 이전의 급료 혹은 보수, 전문단체의 소속 증명서, 그 외의 정부단체 혹은 산업분야에 기여한 업적 등 중 적어도 3가지 이상을 증명해보여야 합니다.  물론 이민법에서는 위의 3가지가 충족이 되면 자격을 갖추었다고는 말할 수 있으나 여느 다른 비자신청과 마찬가지로 신청자의 자격뿐만 아니라 서류를 준비하고 돕는 변호사의 능력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민국을 설득시키나 하는 것에 따라 비자의 성공여부가 달려 있으니까요.

      
 

Adams Crouser & Suh P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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