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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28 Dec, 2012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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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는 영주권취득후 5년이 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와의 혼인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자는 5년이 아닌 3년이 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5년 또는 3년의 기간중 일정 기간을 미국내에 체류해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의 목적상 미국내 체류기간의 판단요소로 지속적 거주요건(continuous residence)과 물리적 거주요건(physical residence)이 있습니다. 지속적 거주요건의 경우 일반 영주권자의 경우 지난 5년간 일정 기간을 지속적으로 미국내에서 체류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장기간의 해외체류는 이러한 지속적인 거주기간을 단절할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미만인 경우에는 지속적인 거주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에 해외체류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도 지속적인 거주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것은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재입국허가서를 소지한 영주권자들은 1년 이상의 해외체류 후에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입국할 수는 있지만, 미국을 출국하기 전에 미국내에 거주하였던 기간은 지속적인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재입국허가서를 소지한 영주권자가 만약 2년내에 미국으로 돌아올 경우 해외체류기간중 마지막 364( 1년에서 하루를 뺀)만이 지속적인 거주기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A 2005 1 1일에 영주권을 취득후 지속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다가 3년뒤인 2008 1월경 미국을 출국하여 1년 반을 해외에서 체류하였다고 가정합니다. A씨가 2009 7 1일에 재입국허가서로 미국에 영주권자로 재입국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시민권 신청의 목적상 A씨의 지속적 거주요건의 산정기준은 영주권을 처음 취득한 2005 1 1일이 아니라 장기해외체류후 영주권자로 재입국한 2009 7 1일이 됩니다. , 영주권 취득후 미국내에 체류한 3년의 기간은 A씨의 장기해외체류로 인하여 그 지속성이 단절된 것으로 간주되어, 지속적인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A씨의 해외체류기간의 마지막 364일은 영주권자로서의 지속적인 거주기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A씨는 2009 7 1일을 기준으로 4년에서 하루를 더한 기간("4+1")이 지나야만,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장기해외체류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거주의 연속성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해외거주중이라 하더라도 미국내의 거주기간을 채운것으로 간주하여 거주기간에 포함됩니다; 첫째, 미국이 회원국으로 있는 국제기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둘째, 외국과의 무역에 종사하는 미국국적의 회사나 자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셋째, 미국 조사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넷째, 미국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 이 경우에는 장기해외체류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거주기간이 단절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물리적 거주요건이란 일반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취득후 5년의 반인 30개월이상을 실제로 미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지속적인 거주요건은 시민권 신청의 목적상 지속성을 단절시킴이 없이 미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는 반면에 물리적 거주요건은 영주권자가 미국내에 물리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물리적 거주요건은 3년의 반인 18개월이 됩니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속적 거주요건과 물리적 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ADAMS CROUSER & SUH P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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