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tevesuh.com/files/attach/images/426023/da9f89862cd2f17d03768f7d4583c8bf.jpg
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31 Jan, 2013

시민권자의 불법체류 직계가족 구제조치

admin 조회 수 12975 추천 수 0 목록

시민권자의 불법체류 직계가족 구제조치

현행법상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 부모,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경우에는 현재 불법체류중이라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였다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체류자들은 일단 미국을 떠나게 되면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몇년간 미국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 미국내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에서 1년 미만인 사람은 3년간, 또는 불법체류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은 10년간 미국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이 경우 I-601 웨이버 신청을 통하여 3/10년 재입국금지조치에 대한 면제를 승인받아야지만 미국 재입국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1월 초 이민국은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 한하여 새로운 구제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경우 합법적으로 입국했다면 이후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더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구제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은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뿐입니다. 현행법상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들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밀입국한 불법체류자들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영주권을 받으려면 출신국에 돌아가서 우선적으로 재입국금지조치에 대한 면제를 받은 후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야만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구제조치에 따르면, 직계가족들은 출신국에서의 이민비자 인터뷰 시점전까지는 그리고 국무부가 해당 신청자들이 입국불허대상이라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면제신청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재입국금지조치에 대한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척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고 또 그만큼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미국을 떠나게 되면 미시민권자 가족들과 장기간 생이별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월에 발표된 새로운 구제조치는 지금까지는 매우 긴 시간을 거쳐야지만 가능했던 구제조치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시킴으로써 밀입국한 불법체류 직계가족의 재입국금지로 인하여 시민권자가 겪게 될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시행될 구제조치에 따를 경우에도 미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자들은 여전히 출신국의 미국대사관에서의 인터뷰 절차를 위해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출신국에 돌아가서 인터뷰 당시 재입국금지조치에 대한 면제를 신청해야 했던 기존의 구제조치와는 달리 미국을 떠나기 전에 재입국금지조치에 대한 면제를 미국내에서 신청을 하고, 면제가 승인되면 신청자는 출신국의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과정을 거쳐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구제조치에 따라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영주권 신청자의 입국금지사유가 오로지 불법체류여야만 하고 범죄나 이민사기등 다른 입국금지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재입국금지조치에 대한 면제를 받지 못한다면 미시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줄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새로운 구제조치하에서 만약 재입국금지조치에 대한 면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3/10년 재입국금지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새로운 구제조치는 금년 3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ADAMS CROUSER & SUH PLLC

 

 

List of Articles
조회 수

이민 개정법 합의안 I [1]

연방상원 이민개혁 8인 위원회가 4월 16일 지난 몇개월간 미국 이민자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통합적 이민 개정법에 대한 합의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The border Security, Economic Opportunity, and Immigration Modernization Act of 2013”에 따른 몇...

F-1 신분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

F-1 비자는 계획했던 학업 종료 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 요구되는 비이민비자입니다. 따라서 F-1 비자 발급여부시 영사들이 고려하는 요소는 비자 신청당시에 신청인이 (1) 미국 이외에 거주지가 있는지 (2) 미국 이외의 거주지를 포기할 의도가 있는지 ...

시민권자의 불법체류 직계가족 구제조치 [6]

시민권자의 불법체류 직계가족 구제조치 현행법상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즉, 부모,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경우에는 현재 불법체류중이라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미국...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는 영주권취득후 5년이 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와의 혼인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자는 5년이 아닌 3년이 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5년 또는 3년의 기간중 일정 기...

영주권자 동반가족의 후속합류헤택

영주권자 동반가족의 후속합류헤택 일반적으로 동반가족이 있는 분들은 영주권 신청시에 가족관계 증명을 통하여 동반가족을 위한 영주권 신청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신청자 혼자만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관광비자로 입국후 체류기간 연장 [22]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입국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받게됩니다. 우리가 흔히 I-94라고 알고 있는 양식에 기재된 날짜가 허가받은 체류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것이 “비자스탬프”의 유효기간과 이 ...

가족초청을 통한 영주권 [18]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길은 크게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으로 나누어 집니다. 우리가 흔히 가족이민이라고 부르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가족의 자격으로 신청하는 영주권의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류미비자 청소년을 위한 임시구제책 – 추방유예조치 [119]

2012년 8월 15일 추방유예조치(Deferred Action)에 대한 실행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궁금해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추방유예조치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추방유예조치란 Dream Act의 일환으로 15세에서 30세 사이의 체류신분이 불분명한 청년들...

스폰서없이 진행하는 취업이민 2순위의 길 (NIW)

비자 스폰서를 받지 못해 하소연하시는 많은 분들, 혹시NIW (National Interest Waiver)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비자 스폰서를 받지 못하시는 많은 분들은 스폰서 없이 진행하는 취업이민 2순위중 하나인 NIW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NIW...

2순위 취업 이민비자에 대하여 file [175]

취업을 통한 3순위 이민비자인 EB3의 경우, 제한된 비자의 숫자로 인하여 영주권을 얻기까지 7년 정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에게 EB3 대신으로 선택할 수 있는 EB2 카테고리에 대하여 알아보기 원합니다. EB2 카테고리는 연간 4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