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tevesuh.com/files/attach/images/426023/da9f89862cd2f17d03768f7d4583c8bf.jpg
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추방” 이란 단어가 많은 분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지시겠지만 아직도 미국 내의 많은 불법 이민자들에게는  언제나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 단어 중의 하나 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추방명령을 받았다고 하면 무조건 미국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번 칼럼을 통하여 추방명령을 받았을 때 추방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미국에서 Deportation 혹은 Removal로 불리고 있는 “추방”은  연방정부에서 이민법 혹은 형사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미국에서 제거 즉, 추방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 번  추방을 당한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번 미국 입국(방문 포함) 권리가 영영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추방명령을  받게 되는 외국인들을  살펴보면,

 

  • 미국에 입국했을 때 혹은 비이민비자에서 신분 변경을 할 때 이민법이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미국 내의 현 시점의 상황이 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혹은 그 외의 다른 미국 법에 위반된 경우
  • 비이민비자 신분을 위반한 경우
  •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된 경우
  • 다른 외국인이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오는데 도움을 준 경우
  • 미국에 들어오기 위하여 결혼사기에 가담한 경우
  • 형사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 미국에 들어오기 위하여 서류를 위조한 경우 등

 

추방명령을  받게 된 이후 과정을  살펴보면,

 

  • 미국 이민세관 집행부에서Notice to Appear (NTA)가 발행되어 외국인에게 전달이 되며 여기에는 외국인에 대한 이름, 출생국가 등의 기본인적 사항과 추방명령에 들어가게 된 이유들이 진술되어 있습니다.
  • 외국인이 추방명령을 진행시킬 준비가 되었을 때 법원심리 날짜가 정해질 것이며, 변호사를 선임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 심리 날짜가 조금 늦춰지게 될 것입니다.
  • 외국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였거나 혹은 변호사 없이 진행시킬 것을 결정하게 되면 이민판사에 의해 NTA 내용에 대해 확인받아야 할 것 입니다.
  • 이민판사가 NTA에 있는 정보가 다 옳고 외국인이 추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외국인에게 any form of relief from deportation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 경우 외국인이 form of relief를 신청할 자격이 되어 신청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법원심리 날짜가 정해지게 됩니다.  만약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추방이 진행되는 것 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form of relief가 과연 무엇인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것이 오늘 말씀드릴 추방명령을 받았을 때 추방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5가지 방법 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요건이 주어지게 되며, 또한 자격요건을 충족시킨다 할지라도 그 결정권은 전적으로 이민판사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내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써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하며,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배우자, 부모 혹은 자녀가 있으며, 본인의 추방으로 인하여 가족에게 극도의 고통과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경우
  • 미국 내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써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하며,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배우자 혹은 부모로 부터 극심한 학대를 받아오고 있으며, 본인의 추방으로 인하여 가족에게 극도의 고통과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경우

위의 두 가지 중 하나의 자격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cancellation of removal”을 신청할 수 있으며 더욱이 영주권을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 세 번째는 “withholding of removal”을 신청하는 것 입니다.  “withholding of removal”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추방을 당하여 본국에 돌아갔을 때 인종, 종교, 국적, 사회집단 혹은 정치적 견해 등으로 인하여 학대받을 확률이 50%이상인 것을 이민판사에게 확신시켜야만 합니다.
  • 네 번째는 미국 시민권자와 선한 의도로 이루어진 결혼을 통하여 신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다섯 번째는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 본인이 왜 추방을 당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것이 승인된다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들은 반드시 추방명령을 받은 후에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추방명령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추방을 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하여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길을 모색하여 피해를 최대한 줄이시기 바랍니다.     
 


 

Adams Crouser & Suh PLLC

List of Articles
조회 수

취업비자 갱신과 영주권 신청 [104]

최근 브루킹스‐듀크대에서 제안한 이민개역방안을 살펴보면 H‐1B 와 같은 임시취업비자를 5년짜리 임시비자로 대체하면서 갱신을 불허하여 5년 동안만 사용할 수 있고 그 후에는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혹은 본국으로 귀국을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 입니다. 이것...

영주권 없이도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MAVNI 프로그램 [188]

MAVNI (Military Accessions Vital to the National Interest) 프로그램은 의료, 특수 언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에게 입대를 허용하는 모병 프로그램으로써 입대하는 890명의 외국인에게 영주권 취득 절차 없이 곧바로 시민권을 신청해 빠르면 6개월 이내에 취...

영주권 인터뷰 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들 [174]

최근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취득의 마지막 단계인 인터뷰와 보충서류 요청을 대폭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민국의 이민심사 강화 정책으로 인하여 이전까지 영주권 신청서의 기각률이 15% 이었던 것에 반하여 올해부터는 20%에 이를게 될 것이라며 ...

H‐1B 비자 상태에 고용주를 바꿀 수 있나요? [1]

취업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 본인의 의사로 인하여 새로운 직장을 찾기를 원하거나 혹은 갑작스러운 이유로 해고를 당했을 때 고용주를 바꿔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취업비자를 취득하기까지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을 기억하...

비자와 신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미국을 방문 혹은 거주 중인 많은 외국인들에게 있어서 지속적으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용어 visa와 status 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

급히 해외로 나가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97]

최근 이민법의 변화로 인하여 미국에서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데 있어서 외국인들, 예를 들어 신분변경 혹은 비자연장 상태에 있는 이 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긴급한 상황에 있어서 미국을 떠나기 전 외국인은 반드시 미국...

올 해 H‐1B 비자를 지켜보며

지난해부터 각종 미디어 매체에서 미국이 1929년 세계 대공황 이후로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리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모든 분들이 실생활에서 경제악화를 체험하고 있을 것 입니다. 경제 불황을 반영 한 듯 최근 이민국의 ...

추방명령을 받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59]

“추방” 이란 단어가 많은 분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지시겠지만 아직도 미국 내의 많은 불법 이민자들에게는 언제나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 단어 중의 하나 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추방명령을 받았다고 하면 무조건 미국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번 ...

취업비자 기간 중 직장에서 해고 되었다면? [24]

계속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금융위기, 구제금융, 인플레이션 상승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 시키고 있는 가운데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 중의 하나는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해고...

미국 입국에 대한 FAQ

여름 휴가철과 함께 모국 방문이나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즐거운 여행 후 공항, 혹은 차로 이동시에는 국경에서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하여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여행을 마치고 미국 국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