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tevesuh.com/files/attach/images/426023/da9f89862cd2f17d03768f7d4583c8bf.jpg
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19 Aug, 2011

취업비자 개정안 추진

STS, P.A 조회 수 15736 추천 수 0 목록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포괄 이민 개혁 법안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공표한 이후 외국인 미망인 구제 법안 (미 시민권자 배우자의 사망으로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잃고 추방위기에 놓인 외국인 배우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 등 여러 가지 이민법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입김이 센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는 Dick Durbin, Chuck Grassley 연방 상원의원이 비자의 남용과 사기를 방지하고 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H1B와 L1비자 개정법안”을 내어놓았습니다.  

 

Durbin 연방상원의원은 H1B 비자가 만들어진 본래의 의도는 미국 노동인력을 보충하려는 것이지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현재의 H1B 프로그램은 많은 사기와 남용의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해외로 부터 일꾼을 조달하여 자격을 갖춘 미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 근로자의 소외를 막음과 동시에 미국 내의 일자리에 외국인 근로자의 조달을 막자는 취지에서 이번 개혁안을 내어놓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H1B 비자 숫자를 줄이거나 프로그램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합리적으로 바꾸자는 취지입니다.  본래 H1B비자는 의회에서 미국 고용주로 하여금 자격을 갖춘 미국 근로자를 찾지 못할 경우 해외에서 고급인력을 들여옴으로써 미국 경제에 이익을 주는 것을 의도로 만들어진 것 입니다.  처음에는 의회의 의도대로 성공적이었지만 프로그램의 허점을 이용하여 능력 있는 미국인 근로자를 대신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등의 문제점이 생기게 된 것 입니다.  특히나 몇몇 회사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할 경우 훨씬 낮은 임금을 지불해도 되는 까닭에 미국인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H1B 비자 소지자만 이력서 제출가능”이라는 신문상의 구인광고 등으로 미국인 근로자들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미국에 있는 몇몇 회사의 경우 거의 모든 노동 인력이 H1B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상정되어진  이번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 H1B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원하는 모든 고용주들은 먼저 자격을 갖춘 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자격을 갖춘 미국인 노동자를 대신하여 H1B 비자 소지자를 고용하는 것은 금지될 것이다.
  • “H1B 비자 소지자 only”와 같이 차별적인 광고들은 금지될 것이며 회사의 노동 인력 50%이상이 H1B와 L1비자 소지자일 경우 더 이상의 추가 비자 소지자들을 고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다.

 

또한 사기와 남용의 수단이 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살펴보면,

 

  • 사기 가능성에 대한 제보나 신고 없이 혹은 노동부 장관의 승인 없이도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자체적으로 비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노동부가 비자 신청 사기혐의 포착을 위해 H1B 신청서를 재검토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 노동부로 하여금 H1B 프로그램으로 근로자들을 고용한 회사들을 무작위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 노동부로 하여금 많은 H1B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에 대하여 매년 감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법안이 작년에도 상정이 되었지만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전례가 있긴 하지만 이번에는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으며 그렇게 될 경우 취업비자 발급은 지금보다 더욱 까다로워 질 것 입니다. 

 

 

 

Adams Crouser & Suh PLLC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sort
35 영주권자로써 신분을 유지하는 방법 - 1편 STS, P.A 17067
34 비자가 만기되어 가신다고요? - 2편 STS, P.A 17024
33 비자 면제 프로그램 STS, P.A 16714
32 영주권자로써 신분을 유지하는 방법 - 2편 STS, P.A 16667
31 H-1B STS, P.A 16568
30 새로운 사업체의 설립 - 1편 STS, P.A 16541
29 종교비자에 대하여 [30] STS, P.A 16461
28 OPT 프로그램의 기간 확대 [16] STS, P.A 16413
27 스티브 서 변호사의 "이민소식" STS, P.A 16394
26 새로운 사업체의 설립 - 2편 STS, P.A 16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