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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19 Aug, 2011

조건부 영주권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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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할 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는 사실 입니다.  이 경우 결혼 후 2년 동안은 조건부 영주권을 얻게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조건부 거주란 무엇이고 조건부 해제를 위한 자격조건, 절차, 신청 시기 등에 대하여 알아보기 원합니다.  

 

조건부 거주란?  미국의회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얻기 위해 결혼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정한 것 입니다.  즉 2년의 결혼기간 이후 이민국에 본인들의 결혼이 정상적인 결혼일 뿐 이민의 혜택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결혼생활을 2년 동안 유지해오고 있는 부부의 경우, 조건부 영주권을 얻은 지 2년이 되기 90일 전에 반드시 이민국에 I751서류를 작성하여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모든 신청서류들은 신청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민국 서비스 센터로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제 때 서류를 제출 하지 못한 경우 영주권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추가로 제출한 경우는 예외가 되기도 합니다.      

 자격조건 : 

 

  • 조건부 거주기간이 끝나게 될 때까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충실한 결혼 생활 중 미망인이 된 경우
  • 충실한 결혼 생활을 하였으나 이혼 혹은 결혼이 무효가 된 경우
  • 충실한 결혼 생활을 하였으나 본인 혹은 자녀가 시민권 배우자를 통하여 학대를 받은 경우
  • 조건부 주거상태의 종료로 인하여 본인에게 극도로 고통을 초래하게 될 경우

 

조건부 해지의 과정 ;  

 

미국 시민권자와 2년 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해오고 있다면 조건부 해지를 위하여 시민권 배우자와 함께 합동 신청서(joint petition)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사인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I751서류, 임시 영주권 카드의 복사본과 함께 결혼생활이 유효하다는 증거물 예를 들어, 공동명의 재산 서류나 은행구좌, 신용카드 혹은 두 사람이 같은 곳에 살고 있다는 서류들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민법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것 중의 하나는 두 사람 사이의 아이의 출생증명서 입니다.

 

배우자의 죽음을 제외한 다른 이유로 결혼생활이 끝나게 된 경우에는 위에 말씀드린 서류 외에 이혼 혹은 법원명령의 무효화 서류의 복사본을 따로 제출하여야 하며 배우자의 죽음에 따라 미망인이 된 경우 시민권 배우자의 사망 진단서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조건부 해지 신청을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건부 영주권자로써 2주년 기념일이 되기 90일 전 안에 I751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조건부 영주권은 자동적으로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민국에서는 추방명령을 시행하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이민국으로부터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추방재판(deportation hearing)에 참석해야 한다는 공지를 받게 될 것 입니다.  만약 제 때 신청을 하지 못한 적절한 이유가 있다면 재판에서 반박하여 재검토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합동 신청서(joint petition) 신청하는데 있어서 waiver를  받을 수 있나요?

 

본인이 배우자와 함께 조건 영주권 해지를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 할 경우 합동  신청서 waiver를 요청할 수 있는데 예를  든다면 충실한 결혼생활을 유지했으나  시민권 배우자로 부터의 폭력이나 학대로  인해 결혼생활이 끝이 난 경우 혹은  미국에서의 추방으로 인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경우 등 입니다.    
 

 

조건부 해지 신청이 거절된 경우 탄원신청을 할 수 있나요?

 

만약 조건부 해지 신청이 거절된 경우 왜 신청서가 거절이 되었는지 진술된 편지를 받을 것 입니다.  신청서가 거절되면 곧 이민국에서는 추방 절차를 따르게 될 것이고 그 사이 추방재판을 통하여 본인의 신청서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재판에서도 이민법관이 추방을 결정한 경우 워싱턴 DC에 있는 이민이사회에 탄원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Adams Crouser & Suh P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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