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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지난 해 이민국에서는 OPT규정의 변경과 더불어 F1 학생비자를 소유한 모든 유학생들 중 H1B취업비자의 승인을 받았거나 미결인 상태인 경우 10월 비자 취득 시까지 자동으로 미국체류를 연장 받을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취업비자 시즌과 더불어 학생비자 소지자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계시는 Cap Gap (체류공백기간)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기 원합니다.        

 

 

현재 학생/취업비자 연장에 관한 규정은 무엇인가요?

 

H1B 취업비자의 승인을 받았거나 미결인 상태의 유학생들은 학생비자나 노동허가가 만기되었을 경우라도 취업비자 취득 시까지 학생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습니다.  Cap Gap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이 규정은 자격을 갖춘 유학생에 한하여 학생비자 연장이 되지 않았을 경우 학생비자와 취업비자 신분사이에 생기게 되는 체류신분gap을 채워주는 것 입니다.  이 규정은 지난 해 4월 OPT 규정의 변경과 더불어 발표된 규정이기도 합니다.  
 

 

Cap Gap이 어떻게 발생을 하나요?

 

H1B비자는 실제로 일을 시작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 이전에 서류가 제출되어집니다.  고용주가 다음 회계연도(10월 1일)를 위하여 H1B를 신청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은 매년 4월 1일이고 즉, 취업비자의 승인이 났을 경우 유학생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은 10월 1일이라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그 사이에 체류신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던 것 입니다.  그러나 체류공백기간 규정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유학생의 경우는 10월 1일 이전에 합법적인 신분이 끝났을 경우 미국을 떠나서 영사관을 통하여 H1B비자 신청을 하고 H1B 신분으로 미국에 다시 입국해야만 합니다.  
 

 

어떤 상태에서 cap gap 연장 자격이 되는 것인가요?

 

합법적인 학생비자 신분의 유학생이 적시(4월 1일을 기준)에 취업비자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이럴 경우엔 자동적으로 cap gap연장이 효력을 발하여 H1B비자 심사과정이 끝나게 될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유학생의 H1B 비자가 접수가 되고 승인이 난 경우, 9월 30일까지 비자연장이 되는 것 입니다.  그러나 비자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 승인거절통보 날짜로부터 60일간 본국으로 돌아갈 준비기간, 즉 grace period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자 신청자는 체류공백기간 동안 본인의 취업비자 과정에 대한 신분 업데이트를 위하여 고용주와 자주 의사소통을 해야만 합니다.  
 

 

체류공백기간 연장 중에 있는 유학생이 어떻게 합법적인 신분에 대한 증거를 얻을 수 있나요?

 

H1B를 신청했다는 증거물, 예를 들어 청원 영수증 혹은 FedEx, UPS 등의 영수증을 가지고 학교의 담당직원(Designated School Officer)에게 가면 학교에서는 6월 1일까지 신분을 연장해준다는 I20를 발급해 줄 것 입니다.  이후 고용주가 이민국으로 부터 유학생의 비자청원이 승인되었다는 통지서를 받게 되면 유학생은 통지 영수증의 복사본을 가지고 DSO로 가면 9월 30일까지 신분이 연장된다는 새로운 I20를 발급받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신분과 노동허가의 연장에 자격을 갖춘 학생의 H1B비자 청원이 거절되거나 고용주가 신청서를 철회한 경우, 여전히 60일간의 grace period가 주어지나요?

 

예, 비자가 거절 혹은 신청서가 철회되었다는 통지 날짜로부터 60일간은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학생의 신분이 합법적이지 않았다거나 비자신청에 있어서 사기나 거짓이 드러날 경우에는 즉시 미국을 떠나야만 합니다.  
 

 

비고용기간과 더불어 기간의 제한이 있나요?

 

예, 비고용기간이 90일을 넘기게 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체류공백  연장기간 동안 OPT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은 유학생이 일을 할 수 있나요?

 

아니오, 체류공백  연장기간 동안 노동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OPT프로그램 중에 있어야만 합니다.   
 

 

STEM OPT 연장은 무엇인가요?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이 Everify (신분확인) 프로그램에 등록된 사업체에 고용된 경우, 다른 전공 유학생들에게 주어지는 12개월 이외의 17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dams Crouser & Suh P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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