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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19 Aug, 2011

가족 초청 이민: 누가 자격이 있나요?

STS, P.A 조회 수 17201 추천 수 0 목록

미국에 살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의 경우 고국에 있는 부모님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등을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으로 초청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장 큰 의문점은 본인과 가족들이 미국 이민법 가족 초청 이민 기준에 맞는가? 인데요, 초청자의 신분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냐에 따라서 또한 직계가족의 범위에 따라 가능, 불가능하기도 하며 수속기간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가족 초청 이민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미국 이민법에 의해 가족 초청 이민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인원 제한이 없는 이민 (Unlimited: immediate relatives of U.S. Citizens)과 인원 제한이 있는 이민 (Limited: the preference categories)으로 나뉘며 대략 50만개의 이민 비자가 매해 주어집니다.  

 

 

1.  인원 제한이 없는 이민

 

가족 초청 이민 비자의 우선순위는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입니다.  즉 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와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가 포함됩니다.  
 

ⓐ  배우자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바로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혼이 어느 국가에서든 합법적으로 행하여졌어야 합니다.  또한 실제 결혼식이 어디서 행하여졌는지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혼인 증명서를 포함한 모든 법적인 서류들이 요구되어 집니다.  단순히 두 사람이 오랫동안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인 결혼으로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  자녀로서 미국 시민권자의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려면 첫째 미혼이어야 하며 둘째 21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에는 “child”가 결혼한 사이에서 낳은 자녀와 결혼하지 않은 사이에서 나은 자녀가 다 속한다고 정의되어 있으나 결혼하지 않은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이민은 어떤 부모가 스폰서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보다 증명하기 쉬운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하여 자격이 주어지나,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하여 자격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아버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과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줄 것 혹은 자녀와 같이 살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의붓자식, 입양자녀, 그리고 적법한 고아들 또한 “child” 범위에 속합니다.  의붓자식들은 18세 생일 이전에 부모와의 관계가 성립된 경우 자격을 갖추게 되며 입양자녀의 경우 법적으로 16세 이전에 합법적으로 입양되었으며 2년 동안 입양부모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  부모 :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는 가족 초청 이민비자에 적합하므로 초청되어 질 수 있습니다.    

 

 

인원제한이 없는 이민비자의 장점

 

가장 큰 장점은 미국 시민권자와의 직접적인 관계 하에 가족 모두에게 자격이 부여되며 다른 비자들과는 달리 비자  할당량의 제한이 없다는 것 입니다.  또한 자격을 갖춘 신청자는 waiting list에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으며 다른 비자로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 신분 조정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영주권을 얻고자 할 때에는 2년 거주 조항이 붙게 되는데 이유인 즉 고용관계를 통해 불법으로 영주권을 얻고자 하는 개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2.  인원 제한이 있는 이민

 

가족 초청 이민의 2순위에는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가족, 친척들이 포함됩니다.  미국의회가 이것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가족, 친척들 사이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 직계가족 이민 신청 카테고리와는 달리 매년 비자 숫자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한된 비자 숫자로 인해 신청자가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오기까지 일정기간의 시간이 걸리는데 예를 들어 영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4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  시민권자의 결혼하지 않은 자녀 :  여기에 속한 자녀들이 직계가족 범주에 속하지 않는 이유는 21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민법상 직계가족 범위에 속하기 위해서 각각의 아들과 딸은 법적의미에서의 "자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21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즉 자녀가 21세가 되었을 때, 의회에서는 그/그녀가 부모에게로 부터 독립된 존재로 가정되어 집니다.  이 범주를 통하여 매해 23,400개의 비자가 주어지고 있으며 또한 4순위에서 사용되지 않은 비자가 더해지기도 합니다.        

 

ⓑ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혼 자녀 :  이 카테고리는 다시 두 개의 소그룹, F2A(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와 F2B(영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로 나눠집니다.  이 두 가지 범주를 통하여 매해 114,200개의 비자가 주어지고 있으며 1순위에서 사용되지 않은 비자가 더해지기도 합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그들이 결혼생활을 한지 2년이 채 안 되었을 경우 영주권이 주어졌다면 2년 동안의 조건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만 영주권 소요기간을 고려할 때에 조건 영주권을 받게 되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의 수는 매우 드뭅니다.  또한 2년 후 결혼관계가 깨어지거나 사기/속임수로 발견된 경우에는 영주권의 효력이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  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기혼자녀 :   기혼 자녀들은 결혼을 통하여 부모로부터 독립되었기 때문에 이민목적에 있어서는 더 이상 직계가족 자격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민 3순위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비자는 매해 23,400개가 주어집니다.

 

ⓓ  시민권자의 형제와  자매 :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라면 누구에게나 이민자격이 주어집니다만 반드시 시민권자가 21세 이상 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시민권자의 스폰서가 필요합니다.         

 

 

 

Adams Crouser & Suh P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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