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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19 Aug, 2011

비자 면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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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부시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7개국을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에 추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한국 국민들은 곧 비자 없이 비즈니스 혹은 관광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과 관련된 궁금증들을 갖고 계신데요, 이번시간에 Q&A형식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요?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이란 특정한 국가의 국민들이 비즈니스와 관광의 목적으로 90일 동안 미국에 체류할 경우에는 비자를 요구하지 않는 것 입니다.  이번에 한국이 VWP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전 세계의 34개국만이 VWP 프로그램에 속해있으며 국가에 따라 몇몇의 제한조항이 붙게 됩니다.  
 

 

2.  VWP을 통해 미국에 입국할 경우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전자여권은 무엇인가요?    

 

전자여권이란 바이오정보(Biometric Data)를 내장한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 내장된 기계판독식 여권(Machine Readable Passport)을 말합니다.  전자여권의 외형은 현행 여권과 큰 차이는 없으나 여권의 뒷 표지 속에 전자 칩이 내장되며 여권표지에 전자여권 로고가 붙게 됩니다.  이 전자 칩에는 여권번호, 인적사항 등의 신원정보와 얼굴, 지문과 같은 바이오 정보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3.  전자여권이 도입되면 그 이전에 발급받은 여권은 어떻게 되나요?  
 

전자여권이 도입되더라도 소지하고 있는 여권은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권에 있는 외국 비자 역시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미 미국 비자를 발급 받으신 분들은 VWP프로그램 유효 이후에도 기존여권을 이용하여 미국을 방문할 수 있으므로 굳이 전자여권으로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여권의 유효기간이 일정기간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4.  가족을 동반할 경우 전자여권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VWP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기를 원하는 가족들은 신생아를 포함한 모든 가족일원이 개인의 여권을 소지해야만 합니다.  기계판독지역(machinereadable zone)에서 전자여권은 본인에 대한 바이오 정보만을 판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전자여권을 소지한 경우 여행 허가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행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http://esta.cbp.dhs.gov 에 접속하여 신상정보 및 여행 계획 정보 등의 모든 항목에 답을 한 후 허가신청 버튼을 클릭한 후 신청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즉시 확인할 수도 있으며 보통 72시간 안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떠나기 전 최소 72시간 전에 해야 합니다.      
 

 

6.  VWP를 통해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 90일 미만의 비즈니스 혹은 관광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방문자여야만 합니다.  VWP를 통해 미국에 들어온 경우 비자 연장뿐만 아니라 다른 비자로 전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VWP에 속해있는 국가의 국민이어야만 합니다.
  • 방문한 날짜를 기초로 6개월간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7.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VWP를 통해 입국한 경우 허용된 활동들에는 무엇이 있나요?  

  • 한정된 비즈니스 활동만이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협정하거나 비즈니스상의 상담, 조언과 같은 활동은 허용됩니다만 비즈니스 방문을 통해 임금, 급료 등을 받게 되는 활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과학, 교육, 전문적 혹은 비즈니스 회의나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 연구, 조사활동
  • 법원에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

 

 

8.  관광을 목적으로 VWP를 통해 입국한 경우 허용된 활동들에는 무엇이 있나요?  

  • 친구 혹은 친지 방문, 관광 혹은 휴가차 방문
  • 의료 치료를 받기 위한 방문
  • 친목단체 혹은 사회단체(social organization)의 회의, 집회에 참여하기 위한 방문
  • 경기 혹은 시합에 참가하기 위한 아마추어 음악가, 운동선수 등,  단 방문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올 때 어떤 보상이나 보수 등을 가지고 올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9.  VWP를 통하여 어떻게 미국에 들어오게 되나요?  
 

  • 항공 혹은 배를 타고 미국에 들어오게 될 경우, 왕복 티켓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항공사 혹은 선박회사는 반드시 미국정부의 VWP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동의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Form I94W (Nonimmigrant Visa Waiver ArrivalDeparture Record)를 작성, 사인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서류는 항공사, 여행사 혹은 국경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 비자를 받는데 있어 적격자 이어야만 합니다.  즉 이전에 비자를 거절당했거나 입국이 거부된 경우, 범죄활동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VWP를 통해 비자 없이 여행을 할 수 없으니 비자를 따로 신청해야만 합니다.

 

 

10.  어떠한 경우에는 VWP 프로그램에 가입 된 국가의 국민이 비자를 신청해야 하나요?  
 

  • 학업 혹은 사업, 취업을 목적으로 미국에 들어오기 원하는 경우
  • 이전에 비자 발급이 거절된 경우
  •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 그 외의 이유로 비자 발급에 있어서 적격치 못한 경우

 

 

 

많은 분들이 무비자 프로그램에 가입되었다고 해서 미국에 다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VWP는 단지 미국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는 조건만 주는 것이지 입국을 허락한다고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때문에 위에 말씀드린 바를 잘 참고하시어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따로 비자를 신청하셔야 하며 본인의 자격에 있어서 애매한 상황이라고 판단되실 경우에는 이민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VWP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체류변경이나 연장이 불가능 하므로 90일 내에는 반드시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Adams Crouser & Suh P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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