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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내년 1월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한국인들의 비자면제가 지연될 것이라는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를 얼마 전 읽게 되었습니다.  비자면제국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 중의 하나인 출국통제(미국 방문자들이 미국을 떠날 때 지문을 채취해 실제 출국여부와 불법체류 여부를 포착) 시스템 구축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의 가동을 위해서는 민간 항공사들의 협조가 절대적인데 비해서 최근 경제적 상황에서 많은 추가비용의 소요를 거부하고 있으며 또 다른 이유인 즉  34개국 주미 대사관들이 자국민들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비자 거절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의 한 가닥 희망이기도 하였던 비자면제가 상당히 지연되어 질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이번시간에는 어떻게 비자 승인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원합니다.  

 

미국에 있는 친지를 방문하거나 관광,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많은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영사로 부터 “비자청원이 거부되었다”라는 실망스러운 말을 듣게 되곤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민 귀화법 214(b) 조항에 의거하여 부적합하다는 이유를 듣게 되는데 과연 214(b)조항은 무엇이며 재신청 준비를 위하여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14(b)조항이란?

214 조항은 이민과 국적 조례의  일부이며 비이민자의 미국입국을 관리합니다.  또한 소단위(b)는 ‘모든 외국인은 비자를 신청할 때 영사관의 승인을 입증 받을 때까지는 이민자로 간주되고 입국 신청 시 이민심사관에 의해 비이민자격이 부여된다’라고 진술되어집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신청자는 비자가 승인된 체류날짜가 끝나는 날에 미국을 떠날 것이라는, 즉 이민 의사가 없음을 증명하기를 요구되어지며 이것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 214(b)조항에 의거해 비자  승인 거부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짧은 시간 안에 영사는 신청자가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로는 인터뷰를 통해 신청자가 제출하게 되는 소속 증거자료를 통해서 입니다.   

 

소속 증거자료란?

신청자가 거주하는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다양한 측면들을 진술하는 것 입니다.  즉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직업, 가족과 사회적인 관계 등입니다.  각각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영사는 이런 다양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비자 인터뷰를 통해 사회, 문화적인 요소들을 고려하게 되며 젊은 신청자들의 경우 거주국에서의 장래계획과 발전성을 살펴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자를 거절당한 많은 분들이 214(b)조항에 의한 거부가 영구적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는데 대답은 아닙니다.  신청자가 미국 외 거주에 대한 결속을 증명할 만한 추가증거를 보여줄 수 있다면 영사는 재고해 볼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자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재신청에 대한 절차를 알아봐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비자를 신청할 때마다 환불되지 않는 접수비를 기억하시고 무작정 다시 재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재신청 전 다음의 물음에 스스로 답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내가 내 상황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을 했는가?
  • 영사가 어떠한 것을 간과하지는 않았는가?
  • 해외에서의 내 주거와 강한 결속을 증명하도록 제출할 수 있는 추가 정보가 더 있는가?

  

마지막으로 위에 말씀드린 214(b)조항을 제외하고도 비자나 입국승인의 문제에 있어서 거절될 수 있는 다른 요소들 즉 신청자의 건강, 범죄기록 혹은 안전, 생활보호 대상 등이 있음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Adams Crouser & Suh P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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