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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19 Aug, 2011

미국 시민과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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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의 보고에 의하면 매년 수천 명의 미국 시민권자들이 외국인과 결혼을 하여 배우자의 영주권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미국 내에서 결혼을 하거나 혹은 미국 밖에서 결혼을 하느냐에 따라 방법과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고유한 요구사항들과 진행과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다른 계획을 짜야 합니다.  

 

약혼자 혹은 배우자 비자로 알려진 K 비이민비자는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나 배우자를 미국에 들어오게 하며 영주권 신청을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K1약혼자 비자와 K3 배우자 비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K1 약혼자 비자: 미국 내에서 결혼을 하게 될 경우  
 

요구사항  

 

미국 이민법은 K1비자 신청 전 2년 안에 시민권자와 외국인 약혼자가 개인적으로 만났어야 하는 조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약혼자  비자를 신청하기 전 두 사람은 반드시  법적으로 결혼에 적격 하여야 하며 이전 결혼 경험이 있을시 에는 이전 결혼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거주 기간과 연장, 그리고  신분변경

 

K1비자를 발급받은 날짜로 부터 6개월 간 유효하며 미국에 입국한 후 90일 내에 결혼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한 번만 입국할 수 있는 singleentry비자이며 연장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비이민비자로 신분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약혼자는 반드시 주어진 시간 내에 결혼을 통한 신분변경 즉, 조건 영주권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만약 결혼이 90일 안에 행하여지지 않았다면 반드시 미국을 떠나야만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추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K3 배우자 비자: 미국 밖에서 결혼을 하게 될 경우  

 

요구사항

 

미국 시민권자와 이미 결혼을 한 상태여야 하며 미국에 들어와서 영주권의 승인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K3비자 신청 전 반드시 배우자의 이민비자를 위해 가족이민 청원서(I130)가 접수되어야만 합니다.  

 

거주 기간과 연장, 그리고 신분변경

 

K3비자를 소유한 배우자는 미국에서 2년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I130가 2년 안에 승인이 나지 않았을 경우 비자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비이민비자 범주로는 신분변경을 하실 수 없으므로 I130승인 후 체류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위의 두 종류의 비자는 다른 결혼 이민 비자들보다 시간이 적게 걸린다는 장점이 있으며 약혼자/배우자가 노동신청서(I765)를 신청함으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1세 이하의 동반자녀들을 미국에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경우와 함께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하여 외국인 약혼자 혹은 배우자를 미국에 들여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약혼자가 방문/관광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온다면?

 

약혼자가 B2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와 결혼을 하고 신분변경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미국입국시 방문의 목적에 대한 이민국의 심사 시에 이민의도의 가능성이 감지되어 입국이 거절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에서 결혼을 하고 이민비자를 통하여 배우자가 미국에 들어온다면?

 

외국에서 결혼을 하고 미국에 돌아온 후 가까운 친척에  근거(immediate relative)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승인이 나기까지 38개월 정도 걸리게 되며 승인된 후, 이민비자신청에 58개월의 시간이 추가로 걸리게 됩니다.   
 

 

3.  외국에서 결혼을 하고 K3비자를 통하여 배우자가 미국에 들어온다면?

 

외국에서 결혼을 하고 미국에 돌아온 후 K-3비자를 신청할 경우, 가까운 친척에 근거한 I-130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그 후 K-3비자 신청에 필요한 추가서류들을 함께 보내게 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4.  약혼자가 K-1비자를 통하여 미국에 들어온다면?

 

일반적으로 K-3비자를 신청하는 것 보다 시간이 덜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방문/관광비자와 같이 미국 입국시 거절 될 위험이 없습니다.      

 

 

미국시민과의 결혼을 통한 이민/비자 신청은 다른 이민/비자에 비하여 수속기간이 짧은 뿐만 아니라 비교적 쉽고 간단하게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본인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솔하게 이민수속에 들어갔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을 만나게 볼 수 있는데요, 날로 엄격해지는 이민법과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대비키 위하여 충분한 경험과 자격을 갖춘 이민 변호사를 통하여 배우자의 이민/비자를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Adams Crouser & Suh P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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