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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19 Aug, 2011

비자가 만기되어 가신다고요? -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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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연장 자격조건을 만족시킨 경우, 제 때에 신청을 했다면 반드시 비자연장을 승인 받을 수 있나요?

 

거주기간 연장은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 이민국에서 신청자가 왜 미국에서 거주를 연장하기 원하는지의 이유 등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본 후 승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 이민국에서는 신청자가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자가 제 때에 신청을 했으나 I94가 만료되기 이전까지 이민국이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민국에서 신청자의 비자 만기 이전에 신청서를 받았고 미국 거주 상태 조건 중 어떠한 것도 위반하지 않으면서 비자  연장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들을 충족시킨다면  대부분의 경우 이민국에서 결정을 내리기까지 240일 동안은 이전에 허가받은 활동들을  지속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비자 연장 신청이 보류상태인 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을지라도 비자연장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비이민비자 상태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민국의 설명입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자가 만기(I94에 명시된 날짜)되었고 또한 연장신청이 거절되었다면 신청인은 “out of status”로 간주되므로 이전에 노동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고용이 취소됨과 동시에 즉시 미국에서 떠나야만 하며 동시에 여권에 있는 비이민비자는 “void” 무효 처리가 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민 거주 상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비자가 무효처리가 났을 경우, 새로이 비자신청을 해야 할 경우에는 본국으로 돌아가 미국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국무부에서 승인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3국에서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비자연장을 신청하기 전 이미 비자신분이 만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와 같은 경우 혹은 노동허가 없이 일을 지속한 것과 같이 이민법을 위반한 경우, “out of status” 로 간주됩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민국에서는 비자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것 입니다.  
 

또한 비자를 통해 주어진 기간보다 오래 머무르는 것은 후에 미국에 다시 돌아와야 할 경우와 다른 이민혜택들을 얻는  데 있어서 많은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자신분이 만료된 경우 즉시 미국을 떠나는 것이 이후에 끼쳐질 부정적 영향을 최소한 시키게 됩니다.  

 

비자가 이미 만료된 경우, 비자연장을 신청할 때 입증해야 할 것들

    -   비자연장 신청이 늦어진 이유가 자신의 통제를 넘어선 특수한 상황 때문임을 입증

    -   지연된 날짜의 기간이 이민국에서 볼 때 합리적이 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

    -   비 이민비자 상태를 위반한 것 이외에 다른 어떤 나쁜 행동을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

    -   이전에 미국에서 추방명령을 받지 않은 경우  

 

 

본인의 비자연장 신청 상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요?

 

비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이민국에서 영수증을 우편으로 보내드릴 것입니다.  이 영수증에는 고유의 숫자를 담고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여 본인의 신청 상태를 전화나 웹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으며 또한 대략적인 처리기간을 알려줍니다.  반면 이 기간은 평균적인 것으로 실제적인 기간과는 많이 차이가 남을 알려드립니다.   

 

이민국의 비자 연장 결정에 대하여 항소(appealing) 할 수 있는지요?

 

본인의 비자신청이 거절되었다면 이민국의 통하여 왜 비자신청이  승인되지 않았는지 설명을 담은 편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고등관할에 항소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 거절 결정을 내린 동일한 오피스로는 케이스를 재개 혹은 재검토에 관한 모션(motion)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모션을 통하여 이 전에 내려진 결정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조사 혹은 검토를 요청하게 됩니다.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약 40여개의 비이민 비자  범주가 있습니다.  각각의 비자 범주들은 특수한 요구사항 들 뿐만 아니라 제한사항들, 즉 거주기간 등을 담고 있는데 적절한 요건과 내용을 갖춘 신청서를 통하여는 미국에서의 새로운 문을 열수 있게 끔 해줍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신분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골치를 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자만기 전 시간을 여유 있게 두시고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본인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비자를 선택하여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Adams Crouser & Suh P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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