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tevesuh.com/files/attach/images/426023/da9f89862cd2f17d03768f7d4583c8bf.jpg
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16 May, 2014

H-4 비자 소지자들의 합법적인 취업

admin 조회 수 5984 추천 수 0 목록


현행 이민법상 취업을 전제로 발급되는 L-1, J-1 또는 E-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이 노동허가증(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을 발급받아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반해, H-4 비자의 소지자들은 미국내에서 노동허가증을 신청할 수도 없고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한차례 H-4 비자 소지자의 노동허가 발급방침에 대한 안이 나왔었지만,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의회의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서 그 시행여부는 사실상 불투명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H-4 비자 소지자에게도 노동허가증을 발급하자는 방안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14 5 12일 국토안보부는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H-1B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H-4비자 소지자들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게시하였습니다. 이 계획안은 공공의견 수렴을 위해 60일간의 의견수렴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의견수렴기간은 7 11 2014일에 종료됩니다. 이 의견수렴기간이 끝나면 국토안보부는 제안된 의견을 검토 및 고려하게 됩니다. 이러한 국토안보부의 제시안이 확정되면, H-4 비자 소지자들도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H-4 비자 소지자인 배우자도 일을 하려면 먼저 노동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며, 노동허가증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국토안보부의 이번 계획안에 현실화는 많은 H-4 비자 소지자들에게 희소식입니다. 다만 해당 계획안은 (1) 취업이민을 위한 I-140청원서를 승인받은 H-1B 소지자의 배우자와 (2) AC21(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Twenty-first Century Act of 2000) 법에 따라 H-1B 최대기간인 6년이 지난 뒤에도 체류기간을 연장받은 H-1B 소지자의 배우자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H-4 비자 소지자인 동반자녀들은 취업할 수 있는 나이라 하더라도 노동허가증을 신청할 수 없으며 지금과 마찬가지로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AC21에 따르면 H-1B 최대 체류기간인 6년 이후에도 H-1B 신분을 연장할 수 있는데, H-1B 비자 소지자가 취업이민을 위해 노동허가서를 6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 365일 이전에 접수시킨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노동허가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6년기간 만료일의 365일 이전에 I-140을 접수시킨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 5년째 되는 때에 노동허가서나 I-140 청원서를 제출하였지만, 6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아직까지 승인여부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H-1B 연장을 1년씩 지속적으로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이 진행중이라면 최대 체류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이외에도 노동허가서 및/또는 I-140 자체는 승인되었지만 우선일자가 도래하지 않아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는 I-485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 경우 위의 365일 이전에 접수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으며, H-1B 비자 소지자는 6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3년 단위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크라우저 & 서 로펌

(305) 372-7776

www.stevesuh.com / www.suhlawyer.com

 

 

엮인글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sort
5 투자이민 II admin 8355
4 투자이민 I admin 8347
3 H1B 신청과 OPT 연장 admin 6359
» H-4 비자 소지자들의 합법적인 취업 admin 5984
1 노동허가서상 '가족관계'의 의미 admin 3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