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tevesuh.com/files/attach/images/426023/da9f89862cd2f17d03768f7d4583c8bf.jpg
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List of Articles
조회 수sort

관광비자로 입국후 체류기간 연장 [22]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입국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받게됩니다. 우리가 흔히 I-94라고 알고 있는 양식에 기재된 날짜가 허가받은 체류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것이 “비자스탬프”의 유효기간과 이 ...

영주권자 동반가족의 후속합류헤택

영주권자 동반가족의 후속합류헤택 일반적으로 동반가족이 있는 분들은 영주권 신청시에 가족관계 증명을 통하여 동반가족을 위한 영주권 신청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신청자 혼자만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는 영주권취득후 5년이 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와의 혼인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자는 5년이 아닌 3년이 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5년 또는 3년의 기간중 일정 기...

시민권자의 불법체류 직계가족 구제조치 [6]

시민권자의 불법체류 직계가족 구제조치 현행법상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즉, 부모,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경우에는 현재 불법체류중이라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미국...

영주권 신청시의 재정보증 II

영주권 신청시 재정보증인 II 가족초청이민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청인/재정보증인의 재정능력입니다. 재정보증인은 최소 18세 이상의 미국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이나 회사, 단체 등은 재정보증을 할...

영주권 신청시의 재정보증 I

영주권 신청시 재정보증인 미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또는 미시민권자 가족의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정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는 시민권자(초청자)가 재정보증인이 되지만, 초청자의 재정사...

이민 개정법 합의안 II

이민 개정법 합의안 II 연방상원 이민개혁 8인 위원회가 4월 16일 지난 몇개월간 미국 이민자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통합적 이민 개정법에 대한 합의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지난 번에 불법체류자를 위한 임시이민자 (Registered Provisional Immigrant: RPI)라...

이민 개정법 합의안 I [1]

연방상원 이민개혁 8인 위원회가 4월 16일 지난 몇개월간 미국 이민자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통합적 이민 개정법에 대한 합의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The border Security, Economic Opportunity, and Immigration Modernization Act of 2013”에 따른 몇...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

2014년 11월 20일 오바마 대통령은 가족이 아닌 중범죄자의 추방을 우선시하고, 서류미비 불법체류자들이 범죄경력 및 신원조회를 거쳐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추방에 대한 우려없이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행정명령을 발표...

무비자 입국후 영주권신청

무비자 입국후 영주권신청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학생이나 투자자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또한 90일의 체류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의를 종종 받습니다. 예전에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이후에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