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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19 Aug, 2011

투자이민 (EB-5)

STS, P.A 조회 수 26448 추천 수 0 목록

얼마전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투자이민 관련 기사를 었습니다 내용인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것을 통하여 영주권을  투자이민( EB-5) 프로그램이 한국과 중국, 베네수엘라 등으로 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는  이었는데, 특히나 저의 눈길을 끌었던 것은  딸에게   나은 생활환경,   나은 교육환경을 마련해주고 싶어 자신이 20년간 기업을 운영하며 모은자금 50만불을 투자하여 현재는 가족들과 우수 공립학교가 즐비한 LA 인근으로 이사하여 정착하였다는 한국인의 사례 였습니다 이와같이 투자이민은 미국에 정착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매혹적인 기회 일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에게는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로 인한 경제성장과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의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투자이민(EB-5) 대하여 말씀 드리기 원합니다. 
 

1990  의회에서는 미국내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 해당 사업체에서 투자자  10 이상의 정규직 고용창출을 일으켰을 경우 조건부 영주권을 거쳐 정식 영주권을 부여하는 EB-5라는 투자이민 비자를 만들었습니다. 취업이민의 5번째 순위로 분류되어 EB-5 불리고 있는데요, 연간 쿼터는 1만개가 배정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쿼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은 없습니다. 
 

자격조건은 외국인으로서, 최소 미화 100만불을 투자하거나 혹은 해당 투자지역의 실업률이 미국 전지역 평균 실업률의150% 되거나 시골지역으로 입증되는 ‘Targeted Employment Area’ 경우 50만불을 투자 하여야 하며 투자한 사업체가 신규로 10 이상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투자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같은조건을 충족할  있다고 판단되면 2 동안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며 2  조건해지를 함으로써 영주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받은 영주권이 영원하지 않다는  입니다 처음에 2 기한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입국 21-24개월 후에 조건해지를 위한 신청을 해야하는데 만약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미 받은 영주권이라 하더라도 취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장 어려운 조건 해지 요건  하나는 10여명의 , 간접 고용창출이 이루어졌는가? 하는것이기에 사업성의 중요성을 강조드리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Regional Center’ 통한 투자이민에 관심이 집중되어지고 있습니다 리저널 센터는 연방 이민국에서 지정하는 경제 활성화 특별 지역으로 50 달러의 투자와 간접 고용 창출 효과까지 인정해주고 있어 10 이하의  고용 창출로도 이민이 가능합니다 , 미이민국으로 부터 승인을 받기까지 많은 준비,노력, 시간이 필요하며 허용되는 프로젝트와 투자구조 역시 정해져 있습니다 

 

투자이민은  년씩 기다리는 가족 초청이민이나 취업이민에 비하여 수속기간이 대략 8-10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액투자비자(E-2)처럼 영주권이 없어 비자 유지를 위해 힘들게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영주권 취득 안정되게 비즈니스를   있습니다 또한 투자만 하시고 영주권자로서 미국내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다른 사업을 하거나 거주할  있습니다 유학 중인 자녀들에게 학비절감의 효과 뿐만 아니라  취업 역시 쉬워집니다 외국환 관리법 자금출처한도내에서 자유롭게 해외 투자  사업체 설립  자금이동이 용이하다는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  이민법 규정상 법적으로 투자금에 대한 원금보장을  없기에 투자자는 투자에 따른 원금 손실이 있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  안전성이 높은 것을 선택할  아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건해지 후에도 투자 완료에 따른 마지막 정리까지 끝까지 마무리  주는 전문 이민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Adams Crouser & Suh P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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