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이민
  • 투자이민
  • 특별이민
  • 교수 및 연구직
  • 종교이민
  • 숙련공이민
  • 과학/예술/경영 특출 능력
  • 가족초청이민
  • 시민권
  • 망명/난민이민
  • 추첨식 영주권
  • 북미조약비자

http://www.stevesuh.com/files/attach/images/425968/57f7f0badaacd56158006f7e9b7340f4.gif

http://www.stevesuh.com/files/attach/images/425968/59567ca9087c98694b9dd3714d788265.gif

http://www.stevesuh.com/files/attach/images/425968/64f27f7e9ed6e86d331f8f4d453432b3.gif
http://www.stevesuh.com/files/attach/images/425968/5d40954ab323400210b38f81e6f6746b.gif
http://www.stevesuh.com/files/attach/images/425968/a672786ccafb32e60e77ac76b92bfa3d.gif
http://www.stevesuh.com/files/attach/images/425968/3831ed413a861423b8c25f8e02aecd17.gif
http://www.stevesuh.com/files/attach/images/425968/f96016920b416f3eac8ef44d579cfef1.gif
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 투자이민
투자 이민

영리기업에 100만불을 투자하여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10명 이상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외국인은 투자이민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실업률이 높은 몇몇 특정 지역에 한해서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10명 이상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50만불 투자도 투자이민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투자는 신규 사업이나 기존 사업에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로 인해 자산이나 고용인의 수가 적어도 40% 이상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투자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
  • 첫째, 투자자는 투자 지역을 관할하는 이민국에 본인을 위한 고용비자 신청서 I-526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미이민국 웹싸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배우자나 21세미만의 미혼자녀도 같은 신청서에 의해 이민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 I-526이 승인되고 나면, 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 /NVC)로 전달이 됩니다. 그후 NVC는 초청자와 이민 신청자에게 수속에 필요한 수수료납부에 관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이 수수료가 납부되고 나면 NVC에서는 다시한번 이민 신청자와 초청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이 서류들을 NVC로 제출하도록 하는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 NVC에 인터뷰 요청과 관련한 서류가 모두 완비되어 제출이 되면, NVC에서는 비자 면접일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 드림과 동시에,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문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면접일 통보는 면접일로부터 약 1개월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 NVC에서는 이민비자 면접일을 정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해드리지 못합니다.  신청자들의 개인의 상황, 예를들어 주소변경, 결혼상태의 변경, 초청자의 사망,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 등에 변화가 생길 경우, 또는 NVC에서 추가 정보를 요청할 경우 즉시 NVC로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NVC의 연락처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