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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 투자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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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투자 비자


미국과 한국간의 투자조약에 의해 미국에 상당한 액수의 투자를 하게되는 한국 국적 회사의 직원, 또는 개인투자자들은 E-2 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물론 E 비자는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과 투자 협정을 맺은 조약국가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 E-2 투자 비자의 종류
E-2 는 투자 비자로서, 회사차원의 투자와 개인차원의 투자가 있습니다. 회사차원의 투자일 경우에는 한국의 모기업이 미국내에 현지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의 관리급, 간부급, 또는 회사에서 꼭 필요로 하는 특수 기술의 소지자를 필요로 할때 직원으로서 신청해주는 것입니다. 
개인 투자인 경우에는 순수한 개인투자로서 미국내 사업체를 인수한다던지 사업체를 창업할 경우 개인이 직접 신청 하는 경우 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대기업/중소기업의 직원들이 미국에 파견 나오는 경우에 E-2 "직원" 비자를 신청하고, 개인이 개인 사업체를 하기위해 투자하는 경우 E-2 "개인"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100% 개인투자가 아니라 동업이라 할지라도 "충분한 투자"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면 동업투자도 가능합니다. E-2 비자란, 종류에 따라 다소 자격조건에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미국과 한국간의 투자협정에 의해 미국내에 투자된 한국 업체의 관리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한국인에게 주는 비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인 경우에는 순수한 개인투자로서 미국내 사업체를 인수한다던지 사업체를 창업할 경우 개인이 직접 신청 하는 경우 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대기업/중소기업의 직원들이 미국에 파견 나오는 경우에 E-2 "직원" 비자를 신청하고, 개인이 개인 사업체를 하기위해 투자하는 경우 E-2 "개인"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100% 개인투자가 아니라 동업이라 할지라도 "충분한 투자"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면 동업투자도 가능합니다. E-2 비자란, 종류에 따라 다소 자격조건에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미국과 한국간의 투자협정에 의해 미국내에 투자된 한국 업체의 관리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한국인에게 주는 비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 E-2 투자 비자의 신청 방법의 종류
 E-2 투자 비자의 신청 방법은 대부분의 다른 비자와 마찬가지로 두가지의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미국내에 다른 비자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 분들은 미국내 이민국을 통하여 E-2 로 "신분 변경 change of status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신분 (F-1)에서 E-2 로 신분변경을 한다던지, 취업비자 (H-1B) 신분에서 E-2 로 신분변경을 한다던지, 또는 방문비자 (B1/B2) 신분에서 E-2 로 신분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점은, 비자인터뷰가 필요 없이 신분변경이 가능하고, 또한 투자액수의 기준이 해외 미대사관의 심사기준보다는 다소 낮기 때문에 비교적 소규모의 투자액수로도 E-2신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이것은 단순한 미국내 "체류신분"의 변경일 뿐이기때문에, 미국을 출국했을 경우, E-2 체류신분은 소멸됩니다. 즉, 다시 미국에 들어오기위해선, 결국은 해외 미대사관을 통해 E-2 "비자"신청을 해야하며, 2003년 7월 18일 이후 부터는 대사관 인터뷰를 무조건 거쳐야 합니다. 이때, 미국에서 "방문비자"로 입국한뒤 E-2로 "신분변경"을 한 사람들은 미대사관입장에서 볼때 계획적으로 E-2 신분변경을 목적으로 미국에 방문비자를 이용해 위장입국을 했다고 판단할수 있으며 그럴 경우 E-2 비자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방문비자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기존에 갖고 있던 방문비자까지도 취소 시킬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방문체류신분에서 E-2 신분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일단 미국을 떠나면 다시 돌아오는데 큰 문제가 있을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처음 부터 해외 미대사관에 바로 신청 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일단 받아놓으면, 해외 여행이 자유롭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체류기간 연장을 굳이 이민국에 서류제출을 통하여 할 필요가 없고, 외국에 한번 다녀 옴으로써 자동으로 2년씩 체류기간 연장이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비자 자체가 만기 되면 (보통 5년), 다시 비자를 대사관에 신청합니다.


  • E-2 투자 비자의 자격 요건
충분한 투자 ("substantial investment") 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충분한 투자액수란 법규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간단히 액수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진것인지를 판단 하기위해 고려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업체에 투자를 한것인가? ("real operating enterprise?") E-2 비자에서 말하는 투자란, 그냥 단순한 부동산 투자라든지 아니면 주식 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서비스 제공, 또는 물건을 판매하는, 실질적인 business 이여야 합니다. 즉, 그냥 돈만 빌려주고 이자만 챙긴다든지, 그냥 돈만 넣어 놓고 주식 배당급만 받는 다든지, 하는식의 투자는 E-2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입니다.
  • 회사 재무재표 및 재정 관련 서류 (세금 보고서, 잔고 증명서, 설립비, 등)
  • 신청인이 투자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개발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direct and develop the enterprise?") 이것을 증명하기위해선, 첫째, 신청인이 사업체의 control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사업체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투자업체를 성공적으로 이끌만한 신청인의 자질을 심사받게 되는데 비슷한 업종의 경력이 있을 경우 가장 좋고, 꼭 유사한 경력이 아니라 할지라도, 응용할수 있는 경력이나 학력이 뒷받침되는 경우 이부분을 증명할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 E-2 가 아니고, E-2 투자업체에 직원으로 파견나오는 경우는, 간부급, 관리급직으로 임명받거나, 또는 성공적인 투자운영을 위해 회사에 꼭 필요로 하는 특수 기술자로 임명 받아야 하며, 회사가 이들을 필요로 할 만한 규모와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고, 또 신청인 자신도 이를 수행할 만한 능력과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투자액수가 전체 사업체의 싯가에 "얼만큼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가? ("proportionality test") 어떤 경우에는,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체의 규모가 비교적 큼으로 해서, 100% 사업체 인수를 하는데는 무리가 있어 70% 또는 50% 정도의 부분적인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이민법규에서 정확히 제시하는 숫자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투자사업체의 규모가 크면 클수로 비교적 적은 비중의 투자가 허용되고, 투자사업체의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비교적 100%에 가까운 투자비율이 이루어져야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으로 되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민국의 기준은 $50만불 정도의 사업체에 투자를 할려면 적어도 75%는 인수해야 하고, $50만불이상 $300만불 이하의 투자업체는 적어도 50% 는 인수해야 한다는 비공식적인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각자 개인들의 case-by-case에 따라, 다른 상황조건들이 어떻느냐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수도 있습니다.
  • 투자업체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수 있는지? ("marginal investment?") 투자 업체의 수익 창출성을 고려하여 투자 목적이 단순히 생활비조달 정도수준의 투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조항 22 CFR §41.51(o)에 의하면, marginal enterprise란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를 내다봤을때, 신청인과 가족생활비정도 이상 의 수준을 충분히 윗도는 수익을 만들어 낼수 없는 사업체를 말 합니다. 수익성이 별로 않좋거나 발전성, 또는 경제 기헌성이 없어 보이는 사업체일수록 대사관/이민국에서 marginality 이슈를 제기하는 일이 많습니다.
  • 현지 미국인을 어느정도 고용하는지? ("creation of employment opportunity for U.S. workers") 이것은 E-2 신청에 있어서 꼭 법으로 규정되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의 marginality 이슈를 긍정적으로 증명하는데 많이 도움을 줄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업체는 어차피 적어도 1-2명정도의 현지 미국인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사업체의 소유주가 한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청인이 100% 투자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투자이므로, 소유주가 한국 국적이라는 것을 증명 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합작 투자인 경우는, 소유권의 50% 이상이 한국국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미국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과 합작 투자를 할 경우, 미국 영주권자는 (실질적으로는 아직 한국인이지만) 한국국적이라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만약, 개인 투자 E-2 가 아닌, 회사차원의 투자일 경우, 이쪽 투자된 현지법인의 50% 이상의 지분을 한국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하고, 대부분의 회사투자인 경우 한국의 모회사가 100% 주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큰문제가 없습니다.

투자금의 출처가 확실하고 합법적이야 합니다. ("source of fund") 어디서 생긴 돈이냐를 증명해야 하는데, 목적은 불법행위로 벌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것입니다. 직장생활을 통해 저축해 모은 돈, 사업체 운영을 통해 벌은 돈, 부모에게 물려 받은 재산, 주식투자로 인해 벌은 돈, 등등 이런 모두가 합법적인 돈입니다. 하지만 자국의 세법을 피해 축척한 돈들은 합법적이라고 할수가 없습니다.

E-2 투자 비자 목적이 끝나면 미국을 출국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intent to depart") E-2 비자는 투자업체를 조건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기간동안은 무한대로 연기가 가능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엄연한 "비이민비자"이기때문에 목적이 끝나면 돌아올 의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목적으로, 한국에 있는 남아있는 가족관계, 남아 있는 사업체, 부동산,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온가족이 미국에 오며, 한국에 있는 재산을 모두 다 정리해서 미국에 투자하는 경우, 이러한 "비이민의도"를 증명하기 힘듭니다.



  •  구비서류
 E-2 신청의 구비서류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골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충분한 투자 substantial investment"를 증명하는 서류:
  • 투자사업체의 소유주가 한국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 투자금의 출처가 합법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투자목적이 끝나면 미국을 출국할 의사가 있다는 증빙서류:


위의 구비서류는 케이스마다 구비서류 요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투자인지 (개인투자인지, 회사차원투자의 직원파견인지), 어떠한 신청방법을 택할것인지 (신분변경인지, 해외 미대사관 신청인지), 투자의 방법 (신규 사업체 창업, 기존 사업체 인수, 합작 투자 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나도는 E-2 관련 정보들은 구체적인 투자 방법이나 신청방법에 상관없이 리스트가 나와있기 때문에 보는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않거나 또는 혼돈을 불러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케이스별로 필요한 구첵적인 구비서류 리스트를 받기원하시면, 저희을 통해 혹은 고객문의를 통해 요청하시면, 질문에 대해 최대한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Contact us Email: lawcity7@gmail.com

  • 비자를 받는데 걸리는 기간:
주한 미대사관에서 신청하는 경우, 2003년 7월 18일 이후로, 모든 E-2 비자신청은 인터뷰를 거쳐서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신청 접수후 대사관에서 약 3-4주내에 인터뷰 날짜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만 하는 경우는, 관련신청서류를 제출한 후 약 2주안에 이민국으로 부터 통보를 받게 됩니다.

제 3국 (예: 멕시코)의 미대사관에 신청하는 경우, 인터뷰 날짜를 약 한-두 달후로 잡을 수있으며, 인터뷰날 당일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2 비자의 특징:

비자는 최고 5년 유효하며 매번 입국시 2년 체류기간을 받게 됩니다. 비자가 만기되면 투자비자 조건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계속해서 비자를 5년씩 영구적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들도 같이 비자를 받을수 있고, 특히 배우자는 따로 취업 허가증 (I-765)을 신청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 E-2 비자는 영주권 못지않게 많은 한국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비자입니다. 모든 서류를 상세히 검토하여, 요점을 잘 정리하여, 강조할 점을 강조하며 약한점을 보강하여 짜임새있는 계획아래 신청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 E-2 신청의 방법은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에 일일히 열거되지 않은 부분들은 변호사와 직접상담을 통하여 최상의 간구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