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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 비자거절

이민국적법 221조(g)항에 의한 비자 거절

 

이 민국적법 221조(g)항에 의한 비자 발급 거절은 입학허가서, 여권 등 중요한 구비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입학허가서, 여권 등의 중요한 서류는 제출 되었으나 비자 신청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기타 신청자의 미국 방문후 한국으로 귀국을 입증할 가족적, 직업적, 경제적 서류를 거의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비자 발급이 거부 되며, 영사는 신청자에게 초록색 거절서를 교부하여주며 여권 끝 페이지에 비자 거절 일자와 (g)라는 표시를 기재하여 줍니다..

초록색 거절서에는 재신청 할때 제출하여야할 구비서류의 목록있으며, 재신청시 예약절차에 의하여 인터뷰 예약을 할것인지 아니면 예약없이 인터뷰를 할것인지에 대하여 기재 되어 있으며, 1년 이내의 재신청시 VISA FEE 영수증의 제출은 면제되며, 비자거절후 다음날부터 비자 재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따 라서 초록색 거절서의 지시사항을 잘 이행할 경우 비자는 거의 발급됩니다.

 

 

이민국적법 214조(b)항에 의한 비자 거절

이 민국적법 214조(b)항은 "모든 외국인은 비자 신청 당시 신청인이 비이민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심사관에게 납득시키기 못하면 이민 (불법이민)으로 간주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 신청자는 영사를 납득시키기 위하여 신청자의 한국에 대한 가족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강한 유대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게되며, 구비서류들이 미약하거나, 절차를 잘 알지 못하여 입증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비자 발급이 거절되고 영사는 신청자에게 주황색 거절서를 교부하여주며, 여권 끝 페이지에 비자 거절 일자와 (b)라는 표시를 기재하여 줍니다.

주황색 거절서를 받은 비자 신청자는 비자 재신청을 할수 있으나 비자 거절 다음날부터 1년 동안은 재신청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류로 재신청 할수 있습니다.

단: 제출한 서류심사에서 또다시 거절되면 최초 면접 거절일부터 일년후에 인터뷰 예약을 하여 비자 인터뷰를 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비자 거절후 1년 이내의 재신청은 단 1번밖에 할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재신청 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초 비자 발급이 거부된 날로 부터 1년이 경과되면, 비자 재신청을 예약을 하여, 비자 인터뷰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