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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 종교이민

종교이민

안수받은 성직자가 미국에 설립된 종교기관에서 일하기 위하여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교이민 비자를 위해서는 아래의 세가지 사항이 요구됩니다.

    • 신청자는 종교활동에 전임으로 종사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직종에는 개신교 목사, 천주교 신부,불교 승려, 구세군 사관 등이 포함됩니다.
    • 신청자는 비자신청 직전 적어도 2년 동안 해당 분야의 전임 성직자로서  종사했어야 합니다.
    • 신청자는 미국내의 인가받은 기관이 설립한 종파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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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

           

          성직자의 미국 고용주는 이민 희망자가 장차 활동하게 될 지역을 관할하는 이민국에 고용비자 초청장 I-360을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종교 업무 종사자의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도 같은 초청장에 의해 이민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I-360이 승인되면, 미국무부 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 /NVC)는 미국토안보부 이민국 (CIS)으로부터 승인된 초청장을 전달 받습니다.  그후 NVC는 초청자와 이민 신청자에게 수속에 필요한 수수료납부에 관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이 수수료가 납부되고 나면 NVC에서는 다시한번 이민 신청자와 초청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이 서류들을 NVC로 제출하도록 하는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NVC에 인터뷰 요청과 관련한 서류가 모두 완비되어 제출이 되면, NVC에서는 비자 면접일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 드림과 동시에,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문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면접일 통보는 면접일로부터 약 1개월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NVC에서는 이민비자 면접일을 정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해드리지 못합니다.  신청자들의 개인의 상황, 예를들어 주소변경, 결혼상태의 변경, 초청자의 사망,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 등에 변화가 생길 경우, 또는 NVC에서 추가 정보를 요청할 경우 즉시 NVC로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NVC의 연락처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