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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 종교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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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단기간 종교계에서 종사하고자 하시분은 종교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이민법에 의해 비이민 종교종사자를 고용하려는 기관은 스폰서하려는 종교비자신청자 개개인을 위한 청원서(I-129)를 반드시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미대사관은 고용주가 제출한 청원서(I-129) 승인이 없는 종교비자신청자에게는 종교비자(R1)를  발급해 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종교비자 (R1)와 종교비자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위한 동반비자 (R2)를 신청하려면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www.us-visaservices.com 에서 예약하여 주십시오. 14세 이상과 80세 미만의 종교비자 (R) 신청자들이 예약된 비자 인터뷰 날짜에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오시면 지문인식이 진행될 것입니다.

 

저희는 비자 발급 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최대한 노력를 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심사를 위해서 신청자분들께서 정확한 비자신청구비서류를 제출해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비자 발급은 귀하의 여행일정에 맞추어 드릴 수 없으므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발급여부는 신청자 자신의 자격요건에 근거하여 결정하도록 미국법은 규정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비자 발급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비이민 종교비자 수속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미이민국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홈페이지를 참고 해주십시오.

 

구비서류

  •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 (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국가별 개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여권소지자들은 예상하는 미국체류기간 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한국및 몇몇 특정국가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훼손된 여권에는 미국비자가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훼손된 여권을 소지하신 경우 반드시 새 여권을 발급받아서 제출을 해주십시오.

 

  •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6)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 (비이민 비자 신청에 필요한 사진규격을 참고하십시오.)을 붙여서 내십시오. 신청서에 반드시 신청자의 이메일 주소를 포함한 연락처를 기재하십시오.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반드시 전자 비자 신청서(DS-156)를 사용해야 하고 반드시 컴퓨터상에서 작성후 프린트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7) - 만 16-45새의 남성 신청자의 경우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신한은행의 전국지점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대사관 근처에도 신한은행 지점이 있습니다. (약도)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I-797 (notice of approval)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 이민국에서 취업허가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체류변경이나 연장 신청이 거절된 분은 이민국에서 보내온 거절 편지를 가져오십시오.
      
  • I-129 청원서 사본

 

  • 미국 고용주로 부터 비자신청 한 달이내에 발급이 된 재직 확인 증명서 또는 Job offer 편지.

 

  • 종교비자로 미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가장 최근 W-2양식 사본 또는 월급 명세서.

 

  •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받는 방법에 관한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참고로 마지막 입국날짜는 기재되어있지 않아도 됩니다)

 

  • 종교비자 배우자나 자녀가 동반자 종교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주신청자의 여권 사본, 주신청자의 I-797 (notice of approval) 사본과 주신청자의 종교비자 (R1) 사본을 체출해 주십시오.

 

  • 주의: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족관계증명서류(기본 증명서 (모든 신청자), 혼인관계증명서 (결혼한분), 입양관계증명서 (모든 자녀) 등) 제출을 요청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비자 인터뷰시 영사께서 추가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


과거 F1 비자 소지자:

  • 학교 성적표와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을 했었던 분은 취업 허가서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사본

동반비자 신청자:

  • 가족관계를 증명하기위해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아래 서류는 비자신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1. 제적등본 (가족당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당 1부)
  3. 기본 증명서 (모든 신청자)
  4. 혼인관계증명서 (결혼한분)
  5. 입양관계증명서 (모든 자녀)

 

가족이 따로 신청할 경우, 주 신청자의 여권, 주신청자의 I-797 (notice of approval) 사본, 주신청자의 선명한 비자 사본

H, L, O, P, Q, R 비자 신청자의 동반가족 비자 신청에 관한 자세한 안내 종교비자에 관한 자세한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여기를 클릭해주십시오.

 

 


비이민 비자에 관한 면접 예약서비스와 안내는 유료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www.us-visaservices.com 에서 제공됩니다.

 

비이민 비자에 관한 문의 이메일 주소는 seoulniv@state.gov (E, H, L, O, P, Q, R 비자를 제외한 모든 문의) 와 seoulgoldteam@state.gov (E, H, L, O, P, Q, R 비자 문의) 입니다.

 

이 내용은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실은 자료입니다. 정부와 관련없는 싸이트와의 링크는 그 내용을 미국 정부가 인정한다는 뜻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신청자가 제출하신 비자관련 서류에 관한 분실및 기타제반 사고에 대하여 미국대사관은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에는 대사관 휴무입니다.

 

최종갱신일 2009년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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