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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 과학/예술/경영 특출 능력

미국 취업이민 2순위 (EB-2) 에 해당

 

 

종류 

  • -석사학위 이상 고학력 전문가 (advanced degree)
  • -과학, 의학, 생명 과학, 예술 분야의 특출한 능력이 있는 사람 (exceptional ability)

 

▶일반적인 취업이민과 동일하게 노동허가(labor certificate) 취득 과정 필수

▶특출한 능력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미국의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 기술, 의학, 정보 등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노동허가 면제(NIW- National Interest Waiver)

▶NIW에 해당되면 고용회사(스폰서)가 필요하지 않고, 노동허가 과정도 면제 되어 비교적 단기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청자격

 

1. 석사학위 이상 고학력 소유자 (Advanced Degrees)

  •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는 5년 이상의 관련분야 종사 경력 필수
  • -고용회사 및 노동허가 취득 필수

2. 특출한 능력 소유자 (Exceptional Ability)으로서 고급학위 소지자

  • -박사 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의 공인된 국제적인 모임이나 학회의 회원여부
  • -자신의 관련분야에서의 논문 및 출판물
  • -10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 -특출한 능력에 합당한 고소득 증명
  • -기타 경력을 입증할만한 상패, 추천서 등
  •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전문적인 연구자로 활동중인 교수들 또는 의사 중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국내 박사학위 포함) 국제 학회 회원으로 논문 발표 기록이 있는 경우에 추천

수속 절차

 

  • 석사학위 이상 고학력 소유자 (Advanced Degrees)

고용회사 선정->노동허가 신청(Labor Certificate) 및 승인->이민청원 및 승인->대사관 수속->비자 인터뷰 및 이민비자 발급

  • 특출한 능력 소유자(Exceptional Ability) - NIW 수속

이민 청원 및 승인 (NIW 대상 여부 검증) -> 대사관 수속 -> 비자 인터뷰 및 이민비자 발급

 

대상자 별 진행 방법

 

  • 1. 석사학위 이상 고학력 소유자 (Advanced Degrees)
    • -미국 고용회사의 취업 여부 타진
    • -고용 확정 후, 노동허가 신청을 통해 수속 진행
    • -추천 대상자 : 컴퓨터 관련 종사자, 미국 회계사, 경영 관련 매니저 등
  • 2. 특출한 능력 소유자(Exceptional Ability) - NIW 수속
    • -NIW 대상 여부 검토
    • -이민국 이민청원 접수 후 수속 진행
    • -추천 대상자 : 의사 (박사 소지자), 교수, 전문 연구원 (이상 모두 박사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