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4 SPECIAL IMMIGRANTS (특별이민)EB-4 분류는 종교단체 종사자나 해외에서 미국 정부의 피고용인이었거나 현재 피고용인인자를 포함한다.
절차 (종교단체 종사자 이민)
고용주는 취업하는 지역의 관할권을 가진 이민국 지역사무소의 외국 근로자용 청원서 I-140을 제출해야 한다. 종교 교단 단체에서 최소한 2년 이상 일을 했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시설 중 하나에서 일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 자신의 종교, 종파의 목사나 성직자로서
- 종교 직업에 있어 전문적 시설
- 종교 기관(학사학위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요구한다)
- 자신의 종교기관을 위한 직업단체 혹은 그 외 관련 비영리단체
구비서류 (종교단체 종사자 이민)
- I-360을 제출하면서 다음 서류들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