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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 무역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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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무역인 비자


미국과 한국간의 실질적인 무역업무를 하기위해 미국 입국을 원하는 사람은 E-1 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물론 E 비자는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과 무역/투자 협정을 맺은 조약국가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단지, 한국을 예를 들자면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요건

  • 미국 현지법인 (또은 개인명의회사)에서 "실질적이며 상당량"의 무역을 한국과 거래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이며 상당량"의 무역이란, 거래횟수, 무역량, 전체 금액, 향후 지속성 등을 전체적으로 따져보아, 회사의 지속적인 활발한 무역업무를 관리해줄 사람이 필요한 정도의 무역이라고 해석할수 있겠습니다.
  •  미국 현지법인 (또는 개인명의회사)의 소유주가 한국국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립되기위해서는 미국 현지법인인 경우, 법인의 50%이상의 지분을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들 또는 한국의 모기업이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은 이경우에 한국인이라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한국 모기업이 100% 지분소유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미국 현지법인(또는 개인명의회사)의 무역 거래가 "주로" 한국과 미국사이의 무역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보통, 50%이상으로 해석됩니다
  •  E-1 비자 신청인은 미국 현지법인(또는 개인명의회사)의 간부급, 관리급 직으로 임명, 또는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회사에 꼭 필요로하는 특수 기술자로 임명 받아야 하며, 회사가 이들을 필요로 할 만한 규모와 재정 뒷받침이 있고, 또 신청인 자신도 이를 수행할 만한 능력과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E-1 비자는 회사의 평직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간부급, 관리급, 또는 특수 기술의 소유자에게 해당 되는 비자입니다. 그리고, E-1 비자 소지자는 E-1 임무를 마치고 미국을 출국할 의사가 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한국에 재산이 있거나 가족관계등으로 증명할수 있는데 대부분 한국내 재산상황으로 이부분을 증명하게 됩니다.

 (2) 구비서류

 미국내 회사로 부터 필요한 서류:

  • 사업 설명서 (간단한 사업 설명, 무역 내용, 한국과 미국간의 무역 분량, 무역 액수, 전체무역량의 차지율, 무역 제품 품목, 회사 약력, 등등) (한국어로 작성되어있어도 됨)
  • 법인 등록증 (Article of Incorporation)
  • 법인 정관 (Corporate By-Laws)
  • 사업자 등록증 (Business license, tax certificate, seller’s permit, etc.)
  • 주식 발행증 (Stock certificate)
  • 주식 발행 기록서 (Stock ledger)
  • 주식 발행 주정부 보고서 (Notice of transaction pursuant to corporation code 25102(f))
  • 주식회사 보고서 (Statement by domestic stock corporation)
  • 본사로 부터 자본금 송금 내역서 및 증빙서류 (만약 한국의 모회사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회사라면);
  • 지난 2-3년치 회사 세금 보고서 (Form 1120, U.S.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
  • 지난 2-3년치 회사 재무재표 (Financial statements); 회사가 annual report 를 발행하는 회사라면 annual report로 대치가능
  • 주정부 직원 봉급 명세서 (Form DE-6, quarterly wage report), 지난 2년치
  • 연방정부 직원 봉급 명세서 (Form 941), 지난 2년치
  • 회사 사무용지 (company letterheads) 약 20장
  • 직원 조직도 (직원이름, 직책, 최종학력, 월급 액수, 경력횟수, 간단한 직책내용, 현 이민신분)
  • 회사 안내 책자, catalog, product catalog, 등등 기타 관련자료;

 50% 이상 무역거래가 한국과 미국간의 무역이라는 증빙서류:

  • 무역 내용 설명서 (지난 1-2년간의 총 무역 내용을 간단히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 전체 무역거래량의 50% 이상이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이라는 것을 보고하는 형태로)
  • 선하증권 (Bills of Lading)
  • 과세 사정 세액 (Customs documents)
  • 한국 무역협회로부터의 무역 내역 증명서
  • 기타 관련 자료 있는대로;

 한국의 모회사가 있을 경우 모회사로부터 필요한 서류:

  • 간단한 모회사의 사업 설명서
  • 법인 등기부 등본
  • 납세 사실 증명 서류; (지난 2-3년)
  • Annual Report (또는 최근 회사 재무재표)
  •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 신청서 (한국무역협회에서 신청)
  • 최근 은행 잔고 증명서 (Certificate of deposit);
  • 만약 신청인이 모회사에서 주재원으로 파견나오는 경우일때는 모회사의 직원 조직도가 필요함 (신청인이 관리급, 간부급 직의 위치에 있거나, 특수 기술 소지자 위치에 있어야 함. 모든 대리직이상급의 직원 이름, 직책, 최종 학력, 월급액수, 경력횟수, 간단한 직책내용이 기재되어있어야 함)
  • 모회사의 안내책자, catalog, product catalog, 등등 기타 관련자료

 신청인으로부터 필요한 서류:

  • 상세한 이력서
  • 이력서를 뒷받침하는 졸업증명서 및 경력/재직 증명서
  • 지난 3년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 한국 출입국 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한국내 개인 재산 증빙서류 (부동산, 토지, 잔고 증명 등)
  • 여권과 비자용 사진 2장씩; (신청인과 배우자 및 21세 미만자녀)
  • 호적등본

(3) 비자를 받는데 걸리는 기간:

  •  2003년 7월 18일 이후 부터, E 비자 신청은 인터뷰를 거쳐서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  신청 접수후 대사관에서 약 3-4주내에 인터뷰 날짜를 전화나 이메일로 통보합니다.

 

(4) E-1 비자의 특징:

 

    • 비자는 최고 5년 유효하며 한번에 입국할때마다2년씩 체류 기간을 받게 됩니다. 비자가 만기되면 무역비자 조건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계속해서 비자를 5년짜리씩 영구적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들도 같이 비자를 받을수 있고, 특히 배우자는 따로 취업 허가증 (I-765) 을 신청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  E-1 비자 소지자 자신이 회사의 지분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이상 회사를 통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5) E 비자는, 위의 서류만 정리하여 제출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서류를 검토하여, 잘 요점을 정리하고 강조할 점을 내새우며 약한점을 보강하여 짜임새있는 계획아래 신청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