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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 북미조약비자

북미조약 비자

 

:: TN VISA (북미조약 비자)

북미자유무역조약(NAFTA)하에 캐나다와 멕시코의 시민들은 비이민 TN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 할 수 있다. TN비자는 캐나다와 멕시코 시민들이 NAFTA 승인전문 직업으로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한다. 다음은 TN비자에 필요한 요건들이다

 

1.       직업은 NAFTA 목록에 있다

2.       외국인은 해당 직업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받았어야 한다

3.       예정된 직책은 전문직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4.       외국인은 미국 고용주를 위해 일해야 한다

 

캐나다 시민은 TN-1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멕시코 시민은 TN-2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TN-2비자를 얻는 과정이 TN-1비자를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은 아니다.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동반자 자격으로 TD-1과 TD-2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동반가족은 캐나다나 멕시코 국민일 필요는 없으며 TN비자의 체류기간 동안 미국에 머물 수 있다. 그들은 TN비자 소유자와 미국에 동행하거나 나중에 입국할 수 있다

 

TN-1 Visa

 

TN-1비자를 신청하는 캐나다 국민은 미국 공항 입국 수속 시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