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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 방문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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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관광 비자 (B-2)

  • B-2 비자의 요건

일반적으로 B-2 비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미국에 관광(즐거움)을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에게 부여하는 비자의 종류다. 여기서 말하는 관광이란 의미는 오락적인 의미의 합법적인 활동으로써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여행, 오락, 친구 또는 친지들의 방문, 휴식, 요양, 그리고 친목적, 사회적 또는 봉사적인 성격을 갖는 활동들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개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B-2 비자를 받을 수 있다.

  1. 영구적으로 외국 거주지가 있는 경우
  2. 분명하게 명시된 일정 기간 동안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3. 관광(즐거움)과 관련된 합법적인 활동만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B-2 비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는 반드시 다음의 두 단계를 거처야 한다 : 그 첫번째 단계는 입국 비자를 발급하는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서를 접수하는 일이며; 두번째 단계는 미국 입국 지점에서 심사를 받는 것이다. 일단 미국에 입국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은 본인의 방문이 이민을 목적으로 하지 않다는 것을 본인이 증명할 때까지 이민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민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B-2 비자를 받기 위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할 수 있다.

  1. 미국 입국시 여행을 위한 충분한 돈이 있다는 증거 (따라서 직업을 찾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준다)
  2. 체류 기간동안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여행 일정에 대한 계획 
  3. 체류하고자 하는 기간이 여행의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4. 출국 날짜가 분명하게 명시된 비행기표 
  5. 본인의 나라로 분명히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증명, 예를 들어 현재의 직업관계, 사업 또는 재정 관계, 가족 또는 다른 재정적인 관계들을 들 수 있다. 


  • B-2 비자하에 가능한 활동 내용
즐거움을 목적으로 미국을 일시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와, 특별한 경우로하여 이 비자를 받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비이민 B-2방문객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다음의 목록이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B-2 방문객의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활동의 내용들이다.


  1. 가족 방문 - 관광 또는 친지 및 친구들을 방문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
  2. 건강 관련 - 건강상의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3. 사회적 행사에의 참여 - 컨벤션, 컨프랜스 또는 친목적, 사회적 또는 봉사 단체의 모임에 참여하기 위한 경우
  4. 단기 코스의 스터디 - 관광을 주 목적으로 하지만 방문 기간동안 부가적으로 스터디 코스에 참여하는 경우
  5. 아마추어 엔터테이너와 체육특기자 - 엔터테이먼트나 체육 분야의 아마추어란, 정의상 그 사람이 그 분야와 관련해서 어떠한 프로 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아마추어가 (또는 아마추어 단체) 어떠한 사회적 또는/그리고 자선적인 행사, 탤런트 쇼, 대회 또는 체육 관련 행사에 참여하고 그에 따른 돈을 받지 않는 경우, 비록 그의 방문과 관련된 경비에 대해서 환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B-2 방문객으로 간주될 수 있다
  6.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B-2 방문자 - 다음의 특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 조건에 따라 B-2방문객으로 간주될 수 있다.
    •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약혼자 -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INA 101(a)15)(K) [22 CFR 41.81참조]에 의거 비이민 비자인 K-1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영사관 담당자가 그 약혼자가 결혼 이후 다시 출국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경우 B-2 비자를 받을 수도 있다. B-2 비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될 수 있다:


  1. 단순히 본인의 약혼자의 가족을 만나기 위한 경우;
  2. 약혼을 하기 위한 경우;
  3.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한 경우; 또는
  4. 결혼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경우


  •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아이 -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입양한 아이를 포함한 아이의 경우 그것이 일시적으로 본인의 배우자 또는 부모를 방문하기 위한 목적일 경우이라면 비이민 비자인 B-2 방문자로 간주될 수 있다.


  • 체류 신분 변경이 안되는 동거 파트너, 가족, 그리고 다른 가족 맴버들 - B-2비자는 장기적으로 비이민 체류 신분으로 있으면서 본인의 비자 신분으로 인해 가족들의 비자에 영항을 줄 수 없는 외국인의 가족들에게 적합한 비자다. 이러한 분류에 속하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일하는 근로자, 학생, 그리고 미국으로 발령된 외교관 등의 동거자 또는 나이가 많으신 부모가 여기에 해당한다. B-2 비자는 체류 신분 변경이 가능한 (A와 G분류를 제외한) 배우자 또는 자녀가 H-4, L-2, F-2 또는 다른 비자를 받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도 부여될 수 있다. 여기에 속한 사람이 미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할 때는 입국시 이민국에 1년간 체류 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한다. 이 기간 이후에 필요한 경우 미국에 체류중인 비이민자의 체류 기간에 따라 6개월간의 단위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