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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 취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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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취업 비자란 비이민 비자로서 미국에서 6년까지 임시로 일할 수 있는 비자이다.  전문직에 속하는 직업에서 일을 해온 경험이 있고, 그와 동일한 직종으로 채용하려는 고용주가 있다면 처음에는 고용주의 협조아래 단기 취업비자로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나중에는 취업이민을 전제로한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다.

 

(1) 단기 취업 비자를 획득하기 위한 요구조건

 

  • 전문직에 해당하는 것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직업을 구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직이란 어떤 직업이다."라고 단정짓기가 어렵다.  예를 들자면, 건축 설계사, 기술자, 변호사, 의사,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나 신학교의 교사나 교수, 회계사 등은 전문직으로 본다.  그러나 위에 열거한 직업이 아니더라도 그 직업이 통상적으로 대학 졸업자 이상의 자격을 요구한다면 전문직으로 볼 수 있고 요구조건이 맞아떨어진다면 그 직업은 전문직에 해당되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회계사로서의 직업을 확보한다면 그 회계사라는 포지션은 전문직업으로 인정이 되는데 그 이유는 회계사로 일하려면 통상적으로 회계학 또는 경영학에 대한 학위가 필요로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한국 요리사로서의 직업을 확보한다면 그것은 전문직으로 고려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요리사라는 직업이 대학학위를 필요로 하는 전문직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요리사라는 직업은 단기취업비자가 아닌 노동허가서를 통한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요리사는 전문직에 해당하지는 못하지만 외국음식에 대한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이미 취업이민에서 설명한 숙련된 기술자(Skilled Worker)로서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다.  어쨌든 단기 취업비자에서 규정하는 전문직이란 그러한 숙련된 기술직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넘어가자.

  • 고용주가 단기 취업비자의 신청을 해주어야 한다.

전문 직업을 구한 후에는 고용주가 고용인의 단기 취업비자의 신청을 해주어야 한다.  고용인은 자기 자신만의 힘으로 단기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가 없다.  이때 고용주는 다른 회사에서 그 직업에 지불하는 급료와 비슷한 수준의 급료를 고용인에게 지불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민국에 보여줄 수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회계사로 어떤 사람이 풀타임으로 고용되었는데 고용주가 일년에 US $15,000 밖에 안되는 월급을 지불한다고 하면 H-1B 비자의 취득은 매우 힘들게 된다.  반면, 파트타임으로도 단기 취업의 획득은 가능하다.  여기서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고용주가 모든 수속이 끝날때까지 기꺼히 협조를 잘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 전문직을 갖기 위해서는 대학 학위 또는 그와 대등한 교육 배경을 갖고 있거나 전문직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전문직에 종사할 사람은 최소한 대학 졸업자라야 한다.   예를 들어, 회계사직 이라면 대학교 전공이 회계학이나 경영학 전공이어야 한다.  회계사로 일하려는 사람의 대학 전공분야가 영문학이나 공과 기술부분이었다면 단기 취업비자를 취득할 수가 없다.  경우에 따라서, 이민국에서는 전공과목에 관한 대학 졸업장이 없더라도 충분한 실무경험이 있다면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해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회계사직인데도 대학교에서 회계학을 전공한 것은 아니지만 회계학 과목들을 택한 적이 있고 졸업후 회계사 사무실에서 15년동안 일한 경력이 있으면 오랫동안의 실무경험을 인정하여 이민국에서는 대학에서 전공을 졸업한자와 대등하게 인정해줄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15년 경력이 대략 졸업장보다 훨씬 더 우수한 능력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민국에서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바와는 달리 15년이라는 경력보다도 전문직이란 대학 졸업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이민국에서 간주하는 전문가로서의 직업이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하니 자신의 직업이 전문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자기 생각에 맞추지 말고 역시 이점도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상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

 

결론적으로 말하지면 단기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첫째로 미국 고용주가 고용하려는 직업이 대학 학위를 필요로 하는 것인지를 알아보고,  YES 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다음 두번째로는 자신이 그 직업과 관련된 학위가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아니면 그와 관련된 충분한 실무경력이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또 고용주가 모든 수속이 끝날때까지 잘 협조해줄 수가 있는가를 알아본 후에 신청에 임하면 되겠다.

 

 

(2) 단기 취업비자와 영주권의 연관성

 

단기 취업비자는 임시취업으로 체류하는데 필요한 비자일 뿐만 아니라 영주권을 확득하기 위한 일단계를 스텝으로도 유용한 비자이다.  이유는 단기 취업비자는 영주권을 얻을 때까지 필요한 시간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교량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이 말은 즉, 한국에서 취업 이민 신청을 하면 영주권자로서 일하기 위해서 미국에 들어오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적어도 1년 정도의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미국에 관광으로 체류해 있으면서 노동허가서를 통한 취업이민 신청을 했어도 모든 수속을 다 끝내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불법체류자가 된다는 말이다.  이런 이유로 단기 취업비자를 취득하면 단기 취업인과 그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단기 취업비자의 명목으로 미국에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살게 되면 그동안에 단기 취업인은 영주권에 필요한 스텝을 밟아가면 될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단기 취업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단기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은 노동허가서를 통해서만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가 있다.

 

가족중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없는 사람이 관광비자로 와서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면 노동허가서를 통한 취업이민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도 말했듯이 관광비자의 신분으로 취업이민수속을 하는 동안 관광체류기간이 만기가 되어 불법체류자의 신분이 되게 된다는 것이다.  불법 체류자가 되면 모든 수속을 미국에서 했다 하여도 최종 인터뷰는 한국 미대사관에서 해야 한다.  이럴 경우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고 합법적인 신분으로 있으면서 취업 이민수속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기위하여는 단기 취업비자가 합법적 신분으로 유지시켜줄 것이다.

 

미국에 관광비자로 와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획득하려고 하는데 불법체류자의 신분이 되는 것을 피하려는 유일한 길은 관광비자를 단기 취업비자로 바꾸는 것이다.  물론 단기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전문직으로서의 자격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고용주와 직업을 찾아야 한다.  관광비자에서 단기취업비자로 변경될 수 있는 시간은 대략 3-4개월 정도인데 단기 취업비자를 갖은 후에 영주권을 획득하는 것은 이 비자를 가지고 있는 몇년동안 노동허가서에 의한 영주권을 신청해줄 수 있는 고용주를 찾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