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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25 Aug, 2014

노동허가서상 '가족관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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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취업이민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번째 단계는 우리가 흔히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단계라고 부르는 LC과정입니다. 즉, 영주권을 스폰서해주는 고용주가 노동부로부터 노동에 대한 승인을 받는 단계입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를 보면 첫번째 단계인 노동허가서부터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두번째 단계인 스폰서인 고용주의 재정능력의 부족이 
기각이유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첫번째 단계와 두번째 단계는 취업이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첫 단계에서 고용주는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에서 사람을 구할 수 없었음을 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허가단계의 목적은 미국인중에는 그 조건에 맞는 인재가 없었지만 외국인은 있으므로 노동허가를 승인해달라고 신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동허가 단계가 매우 중요한 만큼 노동허가서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노동허가의 주목적은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인인 외국인과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스폰서 고용주회사를 소유 또는 운영하고 있거나, 스폰서 고용주 회사내에 특정한 직책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미국 노동청은 고용주측의 구인과정이나 그 의도를 의심하게 됩니다. 즉, 이 경우 노동청은 구인과정에 있어서 영주권 신청인을 스폰서해주기 위하여 미국인들에게는 그 기회조차 주지 않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은 영주권 신청인, 즉 외국인이나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스폰서 고용주내의 그 어떤 누구라도 구인과정에 있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노동허가서 ETA 9089는 구체적으로 스폰서 고용주회사의 형태가 영주권 신청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폐쇄회사, 파트너십, 또는 개인회사인지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유자, 주주, 파트너, 임원, 또는 발기인과 영주권 신청인간에 "가족관계(familial relationship)"이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까지 이 "가족관계"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가족관계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청은 2014년 7월에 FAQs를 업데이트하면서 그 문제를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은 "가족관계"를 가장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혈연, 혼인, 입양으로 이루어진 모든 관계는" 그 관계가 소원하다 하더라도 노동허가서 ETA 9089에 명시해야합니다. 또한 모든 사촌, 이모, 삼촌, 조부모와 손자는 물론 혼인을 통해 이루어진 가족관계, 재혼가족 등은 가족관계에 있는 것으로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가족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노동청의 감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스폰서 고용주는 구인과정에 있어서 그 어떠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음과 미국인들에게도 동일한 기회가 주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청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영주권 신청인과 고용주간의 가족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노동허가서를 승인할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노동허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이러한 가족관계나 영주권 신청인의 회사에 대한 소유권의 여부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날 경우 이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허위진술로 간주되며, 따라서 이 경우 노동허가서의 기각 또는 무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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