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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AMS CROUSER & SUH PLLC은 이민법과 국제법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와 뉴저지, 보스턴 세 도시에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미국 전 50개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고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ADAMS CROUSER & SUH PLLC에서는  고객들이 의뢰한 간단한 문제부터 매우 복잡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현재 고객들이 처한 여러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확하고 책임감 있게 모든 문제를 안전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 사무소는 오랜 실무 경력을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실질적이며 최적의 볍률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서비스 정신으로, 고객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며, 신속한 업무처리 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취업을 통한 3순위 이민비자인 EB3의 경우, 제한된 비자의 숫자로 인하여 영주권을 얻기까지 7년 정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에게 EB3 대신으로 선택할 수 있는 EB2 카테고리에 대하여 알아보기 원합니다. EB2 카테고리는 연간 4만여 개의 비자가 할당되어지며 1순위 카테고리에서 사용되어지지 않은 비자의 수가 추가로 더해지게 됩니다. 현재로써 중국과 인도를 제외한 국가의 국민들에게 비자가 유효합니다. 취업이민 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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