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USER & SUH PLLC PROFILE
STEVE. T. SUH, ESQ.
Email: steve@stevesuh.com
스티브 서 (Steve T. Suh, Esq.)는 이민법, 국제법, Entertainment Law 전문 변호사 입니다. 다양한 교육 배경과 15여년의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이민법과 국제법의 수많은 사례들을 성공적으로 다뤄왔습니다. 스티브 서 변호사는, 1.5세의 미국 이민자로써 이민법이 고객들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기에, 이민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모든 사례들을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서 변호사는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좌우할수 있는 이민법과 국제법이 고객들의 삶에끼치는 중대한 영향을 잘 이해함으로, 모든 고객에게 정확하고 신속하며 신뢰할수 있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서 변호사는 속한 사회의 여러가지 일들을 자체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선교와 예배를 위한 기독교 비영리 단체인, Mission & Service 의 총 책임을 맡고 있으며,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플로리다 브로워드 카운티의 Guardian Ad Litem에 자원하여, 소외되고 학대받은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이민문제를 변호 하였습니다.
학력
- Loyola University of Chicago, B.A. 정치학 학사, 경영학 학사
- University of Orlando, MBA 경영학 석사
- Barry University School of Law, JD 법학박사
- Nova Southeastern University, Shepard Broad Law Center, 국제법 전문 학업
경력
- 2010 - 현재 : 크라우저 앤 서 로펌, 대표 변호사
- 2005 - 현재 Steve T. Suh, P.A., International Law Firm 대표
- 2013 - 현재 Elite Legal Education Center (Seoul, Korea) Director & Co-Founder
- 2005 - 현재 Mission & Service, Inc. (기독교 봉사 단체 대표 이사)
- 2002 - 2005 미국 정부소속 법무에서 변호 활동 (Guardian Ad Litem, 17th Judicial Circuit)
출간물
- 2009 - 현재 Boston Grapevine Times 컬럼 연재
- 2007 - 현재 Miami 재외동포신문 신문컬럼 연재
- 2008 - 2009 Boston 코리아 신문컬럼 연재
- 2008 - 2009 Boston 한인연합신문 (보스턴캡) 컬럼 연재
소속
-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 미국 변호사 협회 정회원
- 마이애미 지역 한인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의원
- Asian Pacific American Bar Association of South Florida 정회원
- National Asian Pacific American Bar Association 정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