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tevesuh.com/files/attach/images/426023/da9f89862cd2f17d03768f7d4583c8bf.jpg
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24 Nov, 2014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

admin 조회 수 10540 추천 수 0 목록

2014 11 20일 오바마 대통령은 가족이 아닌 중범죄자의 추방을 우선시하고서류미비 불법체류자들이 범죄경력 및 신원조회를 거쳐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추방에 대한 우려없이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이 행정명령에는 국경등에서의 불법이민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늘리는 것에 대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이 행정명령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현행 서류미비 청소년들을 위한 추방유예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추방유예를 받은 자는 물론 1981 6 15일 이전에 출생한 자들도 추방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07 6 15일 부터 미국에 지속적으로 체류할 것을 요구하였던 기존의 조건은 2010 1 1일부터 지속적으로 체류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추방유예 및 취업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이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표한 2014 11 20일을 기준으로 대략 90일 정도 경과한 후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2014 11 20일 행정명령 발표 당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특정 서류미비자들에게도 추방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서류미비자들으느 현재 미국시민권자 또는 합법적인 영주권자의 부모들입니다. 이에 해당하려면 서류미비 부모들은 2010 1 1일 이후에 미국에 지속적으로 체류하고 있어야 하고,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 등의 이유로 추방대상이 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들 서류미비 부모들에게도 청소년 추방유예와 마찬가지로 추방유예 및 취업허가를 3년간 허용하게 됩니다. 다만 이들은 필요한 신원조회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것은 행정명령을 발표한 2014 11 20일을 기준으로 대략 180일 정도 경과한 후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적용대상을 합법적인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 및 미국시민권자의 성인 자녀에게도 적용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이 경우 불법체류로 미국에 180일 이상 거주하였다면 불법체류자의 신분이라도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웨이버를 받기 위하여 충족해야 했던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의 기준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새로운 지침 및 규정발표에 따르게 됩니다.


이외에도 미국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민 및 비이민 프로그램을 개선시키고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1) 취업이민 진행중에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는 portability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에게 불필요한 제약을 최소화시키는 방안, (2) 외국인 발명가, 연구자 및 스타트업 회사 창업자에게도 NIW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 (3) 아직 NIW의 조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미국에서 실질적인 펀딩을 받거나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나 연구를 통하여 혁신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개별사안에 따라 외국인 발명가, 연구자 및 스타트업 회사 창업자에게도 임시적으로 입국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 (4) 외국인 학생들의 OPT 활용을 확대하고 연장하기 위한 방안, (5) 특정한 경우 영주권을 진행중인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이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rouser & Suh PLLC
305-372-7776

www.suhlawyer.com / www.stevesuh.com 

 

엮인글 :
List of Articles
조회 수sort

드림액트 (Dream Act)

불법 체류자의 자녀들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드림액트(Dream Act)’ 법안이 10월 24일 미 상원에서 최종 표결에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해 끝내 무산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이미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것 입니다. 반대의 요지는 합법적으로 영주권...

시민권 [78]

2008년 1월 3일 미국대통령 선거의 개막무대인 Iowa caucus (아이오와 주 전당대회)와 8일 New Hampshire primary (뉴 햄프셔 주의 예비선거)를 시작으로 하여 대통령 선거의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의 대통령 선출방식은 선거인...

2순위 취업 이민비자에 대하여 file [175]

취업을 통한 3순위 이민비자인 EB3의 경우, 제한된 비자의 숫자로 인하여 영주권을 얻기까지 7년 정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에게 EB3 대신으로 선택할 수 있는 EB2 카테고리에 대하여 알아보기 원합니다. EB2 카테고리는 연간 4만...

영주권 인터뷰 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들 [174]

최근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취득의 마지막 단계인 인터뷰와 보충서류 요청을 대폭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민국의 이민심사 강화 정책으로 인하여 이전까지 영주권 신청서의 기각률이 15% 이었던 것에 반하여 올해부터는 20%에 이를게 될 것이라며 ...

영주권 신청자들의 건강검진 변경사항 [53]

영주권 신청자라면 누구나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최근 건강검진에 대한 이민국 양식(I-693)이 두차례나 수정이 되어 신청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데요, 8월 1일부터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영주권 신청자들은 반드시 6월 5일 수정판 양식만을 ...

추방명령을 받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59]

“추방” 이란 단어가 많은 분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지시겠지만 아직도 미국 내의 많은 불법 이민자들에게는 언제나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 단어 중의 하나 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추방명령을 받았다고 하면 무조건 미국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번 ...

투자이민 (EB-5)

얼마전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투자이민 관련 기사를 읽었습니다. 내용인 즉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것을 통하여 영주권을 얻는 투자이민( EB-5) 프로그램이 한국과 중국, 베네수엘라 등으로 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 이었는데요, 특히나 저의 눈길을 끌었던...

취업비자 갱신과 영주권 신청 [104]

최근 브루킹스‐듀크대에서 제안한 이민개역방안을 살펴보면 H‐1B 와 같은 임시취업비자를 5년짜리 임시비자로 대체하면서 갱신을 불허하여 5년 동안만 사용할 수 있고 그 후에는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혹은 본국으로 귀국을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 입니다. 이것...

영주권 없이도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MAVNI 프로그램 [188]

MAVNI (Military Accessions Vital to the National Interest) 프로그램은 의료, 특수 언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에게 입대를 허용하는 모병 프로그램으로써 입대하는 890명의 외국인에게 영주권 취득 절차 없이 곧바로 시민권을 신청해 빠르면 6개월 이내에 취...

비자와 신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미국을 방문 혹은 거주 중인 많은 외국인들에게 있어서 지속적으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용어 visa와 status 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